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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2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주택재건축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다.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일대(구역확장)-주택재건축사업 부문
구 분 |
구역 번호 |
동 명 |
지 번 |
면 적 (ha) |
용적률 |
건폐율 |
층 수 |
추 진 단 계 |
주 택 유 형 |
비고 |
기 정 |
18 |
홍제동 |
104-41 |
2.0 |
210% |
50% |
- |
1 |
단독 |
증)0.7ha |
변 경 |
변경없음 |
2.7 |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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