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응암2재개발 구역지정 _ 08.11.6.

모두우리 2008. 11. 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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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6호

응암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6,37,53 번지일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구역을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경미한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가. 응암동 36, 37, 53 번지 일대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 정

C

13

응암동

36,37,53

11.6

190%

12층이하

60%

1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증0.2

(ha)

변 경

변경없음

11.8

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응암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은평구 응암동 36,37,53 번지 일대

118,738.20

 

다.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118,738.20

100.00

 

정비기반시설등

소      계

24,281.00

20.45

 

도      로

12,071.00

10.17

확폭 및 신설

녹      지

534.00

0.45

보호수, 경관녹지

공      원

5,900.00

4.97

소공원

공 공 공 지

76.00

0.06

 

학 교 부 지

5,700.00

4.80

중학교

택      지

소      계

94,457.20

79.55

 

택   지  1

75,185.20

63.3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  2

18,722.00

15.7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  3

550.00

0.46

유치원

  

2)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08

응암동

36-50

응암동

39-265

 

신설

소로

3

43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3

응암동

61-84

응암동

59-33

 

신설

소로

3

47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34

응암동

36-50

응암동

37-108

 

신설

소로

3

44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6

응암동

39-366

응암동

39-428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33

응암동

1-3

응암동

36-49

 

변경

중로

2

2

15~1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50

응암동

1-3

응암동

35-88

구역내 일부 확폭,신설,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37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62

응암동

64-3

응암동

3

 

변경

중로

2

1

15~1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88

응암동

64-3

응암동

39-265

구역내 일부 확폭,신설

변경

소로

2

37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2

응암동

4-41

응암동

3

구역내

일부폐지

기정

대로

2

35

30

보조

간선

도로

일반

도로

4500

응암동

신사동

 

변경

대로

2

35

30~33

보조

간선

도로

일반

도로

4500

응암동

신사동

구역내 일부 확폭

폐지

소로

3

6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0

응암동

5-23

응암동

56

구역내 폐지

폐지

소로

3

38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2

응암동

54

응암동

55

구역내 폐지

폐지

소로

3

39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200

응암동

50-2

응암동

39-24

구역내 폐지

폐지

소로

3

40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98

응암동

36-46

응암동

37-27

구역내 폐지

폐지

소로

3

41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40

응암동

39-24

응암동

35-49

구역내 폐지


나)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신  설

녹 지 1

살구나무

마을마당

응암동 54-2번지 일대

 

400

400

보호수

존치부지

녹 지 2

경관녹지

응암동 61-84번지 일대

 

134

134

 

공 원 1

소공원

응암동 65-10번지 일대

 

4,800

4,800

 

공 원 2

소공원

응암동 39-252번지 일대

 

1,100

1,100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신  설

학  교

중학교

응암동 35-7번지 일대

 

5,700

5,700

 

라) 공공공지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신  설

공공공지 

 

응암동 59-28번지 일대

 

76

76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위      치

면  적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118,738.20

476

-

-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476

 

나) 건축시설 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 칭

면 적

(㎡)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신설

택지

(1)

75,185.20 

응암동

36번지일대

255,217.1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32.33

이하

72.70

/23층

(평균16층이하)

택지

(2)

18,722.00

응암동

39-192번지

일대

32,244.6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

(3)

550.00

응암동

73-8번지일대

-

유치원

관계 법령에 의함

학교

부지

5,700.00

응암동

36-24번지일대

-

중학교

관계 법령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2,207세대(100%)

    - 주택건설  85㎡이하 : 2,089세대(94.65%) 

                85㎡초과 :   118세대 (5.35%)

    - 임대주택  376세대(전체세대수의 17.04%)           

건축법 적용완화

 ․ 공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북측 공원1,2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령에 의함.

다)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

비고

응암동 36번지 일대

분양대지에

포함

3

22,779.73

(지하층 제외)

376

54.32(44세대)

 

42.39(158세대)

34.79(174세대)

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역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18,738.20

-

118,738.20

 

제1종일반주거지역

25,879.00

감) 25,879.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88,763.20

감) 88,763.2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증)118,738.20

118,738.20

제3종일반주거지역

4,096.00

감)  4,096.00

-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은평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238} 및 은평구청 주택과{(02)350-3476}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