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6호
응암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6,37,53 번지일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구역을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경미한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가. 응암동 36, 37, 53 번지 일대
구 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 정 |
C |
13 |
응암동 |
36,37,53 |
11.6 |
190% |
12층이하 |
60% |
1 |
주택재개발 |
수복 (전면) |
증0.2 (ha) |
변 경 |
변경없음 |
11.8 |
변경없음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응암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은평구 응암동 36,37,53 번지 일대 |
118,738.20 |
|
다.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계 |
118,738.20 |
100.00 |
| |
정비기반시설등 |
소 계 |
24,281.00 |
20.45 |
|
도 로 |
12,071.00 |
10.17 |
확폭 및 신설 | |
녹 지 |
534.00 |
0.45 |
보호수, 경관녹지 | |
공 원 |
5,900.00 |
4.97 |
소공원 | |
공 공 공 지 |
76.00 |
0.06 |
| |
학 교 부 지 |
5,700.00 |
4.80 |
중학교 | |
택 지 |
소 계 |
94,457.20 |
79.55 |
|
택 지 1 |
75,185.20 |
63.3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 2 |
18,722.00 |
15.7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 3 |
550.00 |
0.46 |
유치원 |
2)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신설 |
소로 |
1 |
1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08 |
응암동 36-50 |
응암동 39-265 |
|
신설 |
소로 |
3 |
43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93 |
응암동 61-84 |
응암동 59-33 |
|
신설 |
소로 |
3 |
47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34 |
응암동 36-50 |
응암동 37-108 |
|
신설 |
소로 |
3 |
44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06 |
응암동 39-366 |
응암동 39-428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33 |
응암동 1-3 |
응암동 36-49 |
|
변경 |
중로 |
2 |
2 |
15~1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50 |
응암동 1-3 |
응암동 35-88 |
구역내 일부 확폭,신설, 선형변경 |
기정 |
소로 |
2 |
37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62 |
응암동 64-3 |
응암동 3 |
|
변경 |
중로 |
2 |
1 |
15~1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88 |
응암동 64-3 |
응암동 39-265 |
구역내 일부 확폭,신설 |
변경 |
소로 |
2 |
37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62 |
응암동 4-41 |
응암동 3 |
구역내 일부폐지 |
기정 |
대로 |
2 |
35 |
30 |
보조 간선 도로 |
일반 도로 |
4500 |
응암동 |
신사동 |
|
변경 |
대로 |
2 |
35 |
30~33 |
보조 간선 도로 |
일반 도로 |
4500 |
응암동 |
신사동 |
구역내 일부 확폭 |
폐지 |
소로 |
3 |
6 |
4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90 |
응암동 5-23 |
응암동 56 |
구역내 폐지 |
폐지 |
소로 |
3 |
38 |
4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12 |
응암동 54 |
응암동 55 |
구역내 폐지 |
폐지 |
소로 |
3 |
39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200 |
응암동 50-2 |
응암동 39-24 |
구역내 폐지 |
폐지 |
소로 |
3 |
40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98 |
응암동 36-46 |
응암동 37-27 |
구역내 폐지 |
폐지 |
소로 |
3 |
41 |
4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840 |
응암동 39-24 |
응암동 35-49 |
구역내 폐지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 설 |
녹 지 1 |
살구나무 마을마당 |
응암동 54-2번지 일대 |
|
증 |
400 |
400 |
보호수 존치부지 |
녹 지 2 |
경관녹지 |
응암동 61-84번지 일대 |
|
증 |
134 |
134 |
| |
공 원 1 |
소공원 |
응암동 65-10번지 일대 |
|
증 |
4,800 |
4,800 |
| |
공 원 2 |
소공원 |
응암동 39-252번지 일대 |
|
증 |
1,100 |
1,100 |
|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 설 |
학 교 |
중학교 |
응암동 35-7번지 일대 |
|
증 |
5,700 |
5,700 |
|
라) 공공공지 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 설 |
공공공지 |
|
응암동 59-28번지 일대 |
|
증 |
76 |
76 |
|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위 치 |
면 적 (㎡)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이주 | |||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
118,738.20 |
476 |
- |
- |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
476 |
|
나) 건축시설 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건 축 시 설 계 획 | |||||
명 칭 |
면 적 (㎡)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신설 |
택지 (1) |
75,185.20 |
응암동 36번지일대 |
255,217.1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232.33 이하 |
72.70 /23층 (평균16층이하) |
택지 (2) |
18,722.00 |
응암동 39-192번지 일대 |
32,244.6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지 (3) |
550.00 |
응암동 73-8번지일대 |
- |
유치원 |
관계 법령에 의함 | |||
학교 부지 |
5,700.00 |
응암동 36-24번지일대 |
- |
중학교 |
관계 법령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2,207세대(100%) - 주택건설 85㎡이하 : 2,089세대(94.65%) 85㎡초과 : 118세대 (5.35%) - 임대주택 376세대(전체세대수의 17.04%) | |||||||
건축법 적용완화 |
․ 공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북측 공원1,2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관계법령에 의함. |
다)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면적(㎡) |
동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
비고 |
응암동 36번지 일대 |
분양대지에 포함 |
3 |
22,779.73 (지하층 제외) |
376 |
54.32(44세대) |
|
42.39(158세대) | ||||||
34.79(174세대) |
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역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118,738.20 |
- |
118,738.2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5,879.00 |
감) 25,879.0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88,763.20 |
감) 88,763.2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 |
증)118,738.20 |
118,738.2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96.00 |
감) 4,096.00 |
- |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은평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238} 및 은평구청 주택과{(02)350-3476}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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