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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7호
신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1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28호(1996.05.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은평구신사동 산93-31일대 신사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사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
2. 위 치 : 은평구 신사동 산93-31일대
3. 면 적 : 111,650㎡
4. 신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 별첨
5. 신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6.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15-7591),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02-35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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