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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성산동 도관계(학교, 공원) 변경 결정_08.11.13.

모두우리 2008. 11. 1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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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772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마포구 성산동 산11-59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결정(변경,폐지)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도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8. 11.1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변경,폐지)안

 ꏚ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성산

근린공원

마포구성산동
산11-59일대

50,800

증)55,320

106,120

66.2.5

(건설부 고시
 제2181호)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학교

초․중․

고등학교

마포구 성산동

산11-65일대

10,200

감)10,200

-

82.2.3

(서울특별시 고시 제50호)

 

 2. 관계도서 : 생략(마포구 녹지환경과 비치도면과 같음)

 3. 열람기간 : 2008. 11.13 ~ 2008.11.27.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환경과(☎02-3153-9553)

 5.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마포구

 녹지환경과(☎02-3153-9553)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