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8 - 1037호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우리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0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350-1395) 및
도시계획과(☎ 350-1388)
다.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은평구 |
109,343 |
- |
109,34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7호 (2004.2.25) |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① |
공 원 (역촌오거리문화공원) |
주제공원 (문화공원) |
녹번동 153-1일원 |
5,702.5 |
감)5,702.5 |
- |
2006.3.9 |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 경 사 유 |
① |
역촌오거리 문화공원 |
공원 폐지 5,702.5㎡→0㎡ |
- 녹번천 복원과 함께 수변공원으로 지정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개념의 경관광장으로 시설 변경 |
(2)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광 장 (녹번천 경관광장) |
경관광장 |
녹번동 153-1일원 |
- |
증)5,702.5 |
5,702.5 |
- |
주차장(지하)과 중복결정 |
■ 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① |
광장 (녹번천 경관광장) |
경관광장 신설 0㎡→5,702.5㎡ |
- 북한산에서 한강을 잇는 생태축 구축과 함께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문화․테마시설 설치 - 대중교통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보전․기념탑 등 다기능의 시설배치로 건전하고 친자연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
나) 기타사항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관련도서 : 생략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및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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