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역촌오거리 문화공원 변경_08.11.20.

모두우리 2008. 11. 21. 01:41
728x90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8 - 1037호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우리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0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350-1395) 및
                  도시계획과(☎ 350-1388)

다.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역촌동 17-1
일원

109,343

-

109,34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7호

(2004.2.25)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공  원

(역촌오거리문화공원)

주제공원

(문화공원)

녹번동

153-1일원

5,702.5

감)5,702.5

-

2006.3.9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역촌오거리 문화공원

공원 폐지

5,702.5㎡→0㎡

- 녹번천 복원과 함께 수변공원으로 지정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개념의 경관광장으로 시설 변경


     
(2)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광  장

(녹번천

경관광장)

경관광장

녹번동

153-1일원

-

증)5,702.5

5,702.5

-

주차장(지하)과 중복결정


       ■  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광장

(녹번천 경관광장)

경관광장 신설

0㎡→5,702.5㎡

- 북한산에서 한강을 잇는 생태축 구축과 함께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문화․테마시설 설치

- 대중교통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보전․기념탑 등 다기능의 시설배치로 건전하고 친자연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나) 기타사항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관련도서 : 생략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및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