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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건축허가제한(홍제8구역-홍제104-41일대)

모두우리 2008. 11.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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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공고 제2008 - 721호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2(2008.11.6)호로 기본계획변경고시되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된 홍제동 104-41호 일대에 대하여 다수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해당 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1  일

서대문구청장

������ 공고명

   ○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의 건축허가제한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

   ○ 청취 및 열람기간 : 2008.11. 21 ~ 2008.12.5(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주택과(건축허가제한 구역의 범위 열람)

   ○ 의견 제출처 : 정한 양식(주민의견서)에 의거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 건축허가 제한 대상

   ○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2년, 필요시 1년 연장 (단, 정비구역지정시까지 한함)

   ○ 대상구역

구  역  명

면적(ha)

내     용

기정

변경

 

홍제동 104-41호 일대

(18구역)

2.0

2.7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여 기본계획변경한 구역으로서 확대된 지역(0.7ha)에 대하여 추가로 건축허가제한 조치

   ○ 제한내용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기존건축물의 세대수를 증가하는 행위   (기재사항변경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