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마포 용강 2,3 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인가_08.11.20.

모두우리 2008. 11.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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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 - 793호   

용강제2,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15호(2008.6.26)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16호(2008.6.26)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8-70호(2008. 11.13)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8-71호(2008. 11.13)로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마포구 용강제2구역 및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마 포 구 청 장

Ⅰ.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공람기간 : 2008.11.20 ~ 2008.12.22.

2. 공람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2~6), 용강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3272-8267)

3. 인가신청 요지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강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 위 치 :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 면 적 : 31,351.30㎡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138 한강삼성ⓐ상가202호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용강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 배윤갑)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138 한강삼성ⓐ상가202호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7.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가.  조합 및 분양 주택 : 공동주택 8개동 4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나. 임대주택 : 공동주택 1개동 8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다 . 정비기반시설:7,081.60㎡(도로: 3,414.90㎡, 소공원: 2,038.70㎡, 공공청사: 1,206㎡,

                             노인복지시설: 422㎡)

8.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9.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10.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2~6)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15호(2008.06.26)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2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작성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마 포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용강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31,231.7

증) 119.59

31,351.30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31,231.71

증) 119.59

31,351.30

10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1,231.71

증) 119.59

31,351.3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7,078.32

증) 3.28

7,081.60

22.6

 

도    로

3,424.16

감) 9.26

3,414.90

10.9

 

공원

소 계

2,026.78

증) 11.92

2,038.70

6.5

 

소공원①

1,086.6

증) 1.1

1,087.7

3.5

 

소공원②

940.18

증) 10.82

951

3.0

 

공공

청사

동사무소

1,206.12

감) 0.12

1,206

3.9

 

지구대

노인복지시설

421.26

증) 0.74

422

1.3

 

택  지

24,153.39

증) 116.31

24,269.70

77.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 용

형 태

연장

(m)

위  치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

18~21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21)

용강동

45-15

용강동

7-14

동막3길

기정

중로

2

2

15

(40)

용강동

7-14

용강동

323-1

큰우물길

기정

중로

3

1

12

235

용강동

381-10

용강동

276

 

기정

소로

1

1

10

100

용강동

115-9

용강동

276

 

※ ( )는 대상지 인접구간에 관한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공원

소공원①

용강동165-2번지 일대

1,086.6

증) 1.1

1,087.7

 

변경

공원

소공원②

용강동 469번지 일대

940.18

증) 10.82

951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공공청사

동사무소

용강동 241-1번지 일대

1,206.12

감) 0.12

1,206

 

지구대

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용강동 233번지 일대

421.26

증) 0.74

422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용강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1,231.71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171

-

-

171

-

 

변경

31,351.30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명  칭

면적(㎡)

기정

택  지

24,153.39

용강동 

285번지 일대

공동주택

30이하

230이하

평균16층

이하

변경

24,269.70

기정

공공청사

1,206.12

용강동

241-1번지 일대

동사무소

관계법령에 따름

지구대 

변경

1,206

동사무소

지구대

기정

사회

복지시설

421.26

용강동 

233번지 일대

노인

복지시설

변경

422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총세대수 : 507세대(일반 420세대 82.8%, 임대 87세대 17.2%)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4.0%(426세대)

변경

▪총세대수 : 507세대(일반 420세대 82.8%, 임대 87세대 17.2%)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4.2%(427세대)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남측 대로3류(토정길)변 3m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공급)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택지

24,153.39㎡

1

4,840.9㎡

87세대

(17.2%)

34.00㎡ : 43세대(49.43%)

40.12㎡ : 35세대(40.23%)

50.50㎡ :  9세대(10.34%)

 

변경

24,269.70㎡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현황 : 374세대

계획 : 507세대

증)133세대

 

변경

용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3. 관계도서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4. 관련서류

    관련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3)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에게 보입니다.



Ⅱ. 용강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공람기간 : 2008.11.20 ~ 2008.12.22.

2. 공람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2~6),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717-0356)

3. 인가신청 요지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 위 치 : 마포구 용강동 91-1번지 일대

      - 면 적 : 30,653.40㎡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5-8 2층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 이남주)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5-8 2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7.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가. 조합 및 분양 주택 : 공동주택 8개동 4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나. 임대주택 : 공동주택 1개동 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다 . 정비기반시설 : 5,733.5㎡(도로 : 706.4㎡, 소공원 : 2,362.5㎡,공공청사 :2,168.6㎡

                              사회복지시설 : 496.0)

8.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9.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10.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용강제3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2~6)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16호(2008.6.26)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된 용강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2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 (경미한)변경지정 및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작성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구역의명칭 :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구 분

구 역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용강동 91-1번지 일원

30,946.70

 

변 경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용강동 91-1번지 일원

30,653.40

-0.94%

ӜꢼӜ꣬Ӝ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총    계

30,946.70

30,653.40

 감)293.30

 100.00

-0.94%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5,798.34

5,733.50

 감)64.84

18.70

-1.18%

도 로

703.72

706.40

 증)2.68

 2.31

+0.38%

소공원

2,412.09

2,362.50

 감)49.59

7.70

-2.06%

사회복지시설

496.13

496.00

 감)0.13

1.62

-0.03%

공공

청사

2,186.40

2,168.60

 감)17.80

7.07

-0.81%

(존치)

택    지

소 계

25,148.36

24,919.90

 감)228.46

81.30

-0.91%

택지1

22,968.12

22,737.80

 감)230.32

74.19

-1.00%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택지2

1,335.04

1,347.00

 증)11.96

 4.39

+0.89%

(종교시설)

택지3

845.20

835.10

 감)10.10

2.72

-1.19%

(근린생활시설)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설치 (변경)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고

등급

세분류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2

1

15∼18

국지도로

일반도로

204

용강동

45-15

용강동

212-4

가(假)노선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일반도로

61

용강동

112-15

용강동

109-1

가(假)노선

번호부여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10

용강동

44-4

용강동

43-18

가(假)노선

번호부여

기정

소로

1

1

11

국지도로

일반도로

71

용강동

26-18

용강동

26-11

가(假)노선

번호부여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공원

소공원

용강동 63-1번지 일대

2,412.09

감)49.59

2,362.5

-2.06%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공공

청사

중부여성

발전센터

용강동 70-2번지 일대

2,186.4

감)17.8

2,168.6

-0.81%


      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사회복지시설

-

용강동 55-5번지 일원

496.13

감)0.13

496.00

-0.03%


     3) 공동이용시설 설치 (변경)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택지1

45

72.208

증)27.208

 

복리시설

경로당

택지1

70

125.07

증)55.07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택지1

114

384.49

증)270.49

 

복리시설

문고

택지1

175

86.13

감)88.87

 

복리시설

휴게시설

택지1

-

2개소

2개소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택지1

2,140.0

1,518.61

감)621.39

 변경전)지상740㎡

 변경후)        지상435.36㎡

부대시설

경비실

택지1

-

27.740

증)27.740

2개소



     4)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신축동)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신축동)

철거

이주

기 정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30,946.70

택지1

22,968.12

용강동

91-1번지

일원

164

2

-

162

-

-

변 경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30,653.40

택지1

22,737.80

용강동

91-1번지

일원

164

2

-

162

-

-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강동)

용적율

(%)

건폐율

(%)

주 된

용 도

연면적

(㎡)

층수(층)

높이(M)

명 칭

면적(㎡)

기정

택지1

(공동주택)

22,968.12

용강동 91-1번지

일원

개발가능

215.95%

이하

60%

이하

공동주택

76,493.20

19층이하

(평균16층이하)

변경

택지1

(공동주택)

22,737.80

75,052.23

기정

택지2

(종교시설)

1,335.04

관계법규에 의함

종교시설

관계법규에 의함

변경

택지2

(종교시설)

1,347.00

기정

택지3

(근린생활시설)

845.20

관계법규에 의함

근린생활시설

관계법규에 의함

변경

택지3

(근린생활시설)

835.10

기정

공공 청사

2,186.40

관계법규에 의함

공공청사

관계법규에 의함

변경

공공 청사

2,168.40

기정

사회복지시설

496.13

관계법규에 의함

사회복지시설

관계법규에 의함

변경

사회복지시설

496.00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총세대수 : 494세대

 ○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85㎡ 이하 : 총 건설 세대수의 80%이상

   - 85㎡ 이하 : 459세대(92.91%)

  - 85㎡ 초과 : 35세대(7.09%)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17%,

   - 40㎡ 이하 : 40세대(47.06%)

   - 40~50㎡ 이하 : 34세대(40.0%)

   - 50~60㎡ 이하 : 11세대(12.94%)

구분

(전용면적)

분양

임대

세대수(세대)

비율(%)

세대수(세대)

비율(%)

409

82.79

85

17.20

40㎡ 이하

-

-

40

8.09

40~50㎡ 이하

-

-

34

6.89

50~60㎡ 이하

131

26.51

11

2.22

60~85㎡ 이하

243

49.19

-

-

85㎡ 초과

35

7.09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법규에 의함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변동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현황 : 408세대

계획 : 494세대

증)86세대

이상없음

 

  ※ 현재 세대수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제 거주세대수(세입자 포함할 경우)와 다소 차이발생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사항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2종 일반주거지역

30,946.70

감)293.30

30,653.40

0.94%

30,946.70

감)293.30

30,653.40

 

    2. 관계도서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3.. 관련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3)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