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 - 793호
용강제2,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15호(2008.6.26)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16호(2008.6.26)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8-70호(2008. 11.13)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8-71호(2008. 11.13)로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된 마포구 용강제2구역 및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마 포 구 청 장
Ⅰ.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공람기간 : 2008.11.20 ~ 2008.12.22.
2. 공람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2~6), 용강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3272-8267)
3. 인가신청 요지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강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 위 치 :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 면 적 : 31,351.30㎡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138 한강삼성ⓐ상가202호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용강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 배윤갑)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138 한강삼성ⓐ상가202호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7.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가. 조합 및 분양 주택 : 공동주택 8개동 4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나. 임대주택 : 공동주택 1개동 8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다 . 정비기반시설:7,081.60㎡(도로: 3,414.90㎡, 소공원: 2,038.70㎡, 공공청사: 1,206㎡,
노인복지시설: 422㎡)
8.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9.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10.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2~6)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15호(2008.06.26)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2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작성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마 포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용강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
31,231.7 |
증) 119.59 |
31,351.30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31,231.71 |
증) 119.59 |
31,351.30 |
100.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31,231.71 |
증) 119.59 |
31,351.3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7,078.32 |
증) 3.28 |
7,081.60 |
22.6 |
| |
도 로 |
3,424.16 |
감) 9.26 |
3,414.90 |
10.9 |
| ||
공원 |
소 계 |
2,026.78 |
증) 11.92 |
2,038.70 |
6.5 |
| |
소공원① |
1,086.6 |
증) 1.1 |
1,087.7 |
3.5 |
| ||
소공원② |
940.18 |
증) 10.82 |
951 |
3.0 |
| ||
공공 청사 |
동사무소 |
1,206.12 |
감) 0.12 |
1,206 |
3.9 |
| |
지구대 | |||||||
노인복지시설 |
421.26 |
증) 0.74 |
422 |
1.3 |
| ||
택 지 |
24,153.39 |
증) 116.31 |
24,269.70 |
77.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 용 형 태 |
연장 (m) |
위 치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2 |
1 |
18~21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21) |
용강동 45-15 |
용강동 7-14 |
동막3길 |
기정 |
중로 |
2 |
2 |
15 |
〃 |
〃 |
(40) |
용강동 7-14 |
용강동 323-1 |
큰우물길 |
기정 |
중로 |
3 |
1 |
12 |
〃 |
〃 |
235 |
용강동 381-10 |
용강동 276 |
|
기정 |
소로 |
1 |
1 |
10 |
〃 |
〃 |
100 |
용강동 115-9 |
용강동 276 |
|
※ ( )는 대상지 인접구간에 관한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경 |
공원 |
소공원① |
용강동165-2번지 일대 |
1,086.6 |
증) 1.1 |
1,087.7 |
|
변경 |
공원 |
소공원② |
용강동 469번지 일대 |
940.18 |
증) 10.82 |
951 |
|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경 |
공공청사 |
동사무소 |
용강동 241-1번지 일대 |
1,206.12 |
감) 0.12 |
1,206 |
|
지구대 |
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경 |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용강동 233번지 일대 |
421.26 |
증) 0.74 |
422 |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용강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1,231.71 |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
171 |
- |
- |
171 |
- |
|
변경 |
〃 |
31,351.30 |
〃 |
〃 |
- |
- |
〃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 수 | |
명 칭 |
면적(㎡) | ||||||
기정 |
택 지 |
24,153.39 |
용강동 285번지 일대 |
공동주택 |
30이하 |
230이하 |
평균16층 이하 |
변경 |
〃 |
24,269.70 |
〃 |
〃 |
〃 |
〃 |
〃 |
기정 |
공공청사 |
1,206.12 |
용강동 241-1번지 일대 |
동사무소 |
관계법령에 따름 | ||
지구대 | |||||||
변경 |
〃 |
1,206 |
〃 |
동사무소 | |||
지구대 | |||||||
기정 |
사회 복지시설 |
421.26 |
용강동 233번지 일대 |
노인 복지시설 | |||
변경 |
〃 |
422 |
〃 |
〃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총세대수 : 507세대(일반 420세대 82.8%, 임대 87세대 17.2%)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4.0%(426세대) | |||||
변경 |
▪총세대수 : 507세대(일반 420세대 82.8%, 임대 87세대 17.2%)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4.2%(427세대) | ||||||
기정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남측 대로3류(토정길)변 3m |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연면적(공급)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고 |
기정 |
택지 |
24,153.39㎡ |
1 |
4,840.9㎡ |
87세대 (17.2%) |
34.00㎡ : 43세대(49.43%) 40.12㎡ : 35세대(40.23%) 50.50㎡ : 9세대(10.34%) |
|
변경 |
〃 |
24,269.70㎡ |
〃 |
〃 |
〃 |
〃 |
|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기정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현황 : 374세대 계획 : 507세대 증)133세대 |
|
변경 |
〃 |
〃 |
용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 |
|
3. 관계도서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4. 관련서류
관련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3)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Ⅱ. 용강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공람기간 : 2008.11.20 ~ 2008.12.22.
2. 공람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2~6),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717-0356)
3. 인가신청 요지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 위 치 : 마포구 용강동 91-1번지 일대
- 면 적 : 30,653.40㎡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5-8 2층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 이남주)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5-8 2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7.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가. 조합 및 분양 주택 : 공동주택 8개동 4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나. 임대주택 : 공동주택 1개동 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다 . 정비기반시설 : 5,733.5㎡(도로 : 706.4㎡, 소공원 : 2,362.5㎡,공공청사 :2,168.6㎡
사회복지시설 : 496.0)
8.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9.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10.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용강제3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2~6)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용강제3구역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16호(2008.6.26)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된 용강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2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 (경미한)변경지정 및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작성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구역의명칭 :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구 분 |
구 역 명 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 정 |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
용강동 91-1번지 일원 |
30,946.70 |
|
변 경 |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
용강동 91-1번지 일원 |
30,653.40 |
-0.94% |
다. 정비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총 계 |
30,946.70 |
30,653.40 |
감)293.30 |
100.00 |
-0.94%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5,798.34 |
5,733.50 |
감)64.84 |
18.70 |
-1.18% |
도 로 |
703.72 |
706.40 |
증)2.68 |
2.31 |
+0.38% | |
소공원 |
2,412.09 |
2,362.50 |
감)49.59 |
7.70 |
-2.06% | |
사회복지시설 |
496.13 |
496.00 |
감)0.13 |
1.62 |
-0.03% | |
공공 청사 |
2,186.40 |
2,168.60 |
감)17.80 |
7.07 |
-0.81% (존치) | |
택 지 |
소 계 |
25,148.36 |
24,919.90 |
감)228.46 |
81.30 |
-0.91% |
택지1 |
22,968.12 |
22,737.80 |
감)230.32 |
74.19 |
-1.00%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 |
택지2 |
1,335.04 |
1,347.00 |
증)11.96 |
4.39 |
+0.89% (종교시설) | |
택지3 |
845.20 |
835.10 |
감)10.10 |
2.72 |
-1.19% (근린생활시설) |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설치 (변경)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비고 | ||||
등급 |
세분류 |
번호 |
폭원(m) |
기 점 |
종 점 | |||||
기정 |
중로 |
2 |
1 |
15∼1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04 |
용강동 45-15 |
용강동 212-4 |
가(假)노선 번호부여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61 |
용강동 112-15 |
용강동 109-1 |
가(假)노선 번호부여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10 |
용강동 44-4 |
용강동 43-18 |
가(假)노선 번호부여 |
기정 |
소로 |
1 |
1 |
11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71 |
용강동 26-18 |
용강동 26-11 |
가(假)노선 번호부여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공원 |
소공원 |
용강동 63-1번지 일대 |
2,412.09 |
감)49.59 |
2,362.5 |
-2.06% |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조서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공공 청사 |
중부여성 발전센터 |
용강동 70-2번지 일대 |
2,186.4 |
감)17.8 |
2,168.6 |
-0.81% |
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변경)조서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사회복지시설 |
- |
용강동 55-5번지 일원 |
496.13 |
감)0.13 |
496.00 |
-0.03% |
3) 공동이용시설 설치 (변경)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
택지1 |
45 |
72.208 |
증)27.208 |
|
복리시설 |
경로당 |
택지1 |
70 |
125.07 |
증)55.07 |
|
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
택지1 |
114 |
384.49 |
증)270.49 |
|
복리시설 |
문고 |
택지1 |
175 |
86.13 |
감)88.87 |
|
복리시설 |
휴게시설 |
택지1 |
- |
2개소 |
2개소 |
|
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택지1 |
2,140.0 |
1,518.61 |
감)621.39 |
변경전)지상740㎡ 변경후) 지상435.36㎡ |
부대시설 |
경비실 |
택지1 |
- |
27.740 |
증)27.740 |
2개소 |
4)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합계 (신축동)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신축동) |
철거 이주 | |||
기 정 |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
30,946.70 |
택지1 |
22,968.12 |
용강동 91-1번지 일원 |
164 |
2 |
- |
162 |
- |
- |
변 경 |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
30,653.40 |
택지1 |
22,737.80 |
용강동 91-1번지 일원 |
164 |
2 |
- |
162 |
- |
- |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용강동) |
용적율 (%) |
건폐율 (%) |
주 된 용 도 |
연면적 (㎡) |
층수(층) 높이(M) | ||||||||||||||||||||||||||||||||||||||||
명 칭 |
면적(㎡) | ||||||||||||||||||||||||||||||||||||||||||||||
기정 |
택지1 (공동주택) |
22,968.12 |
용강동 91-1번지 일원 |
개발가능 215.95% 이하 |
60% 이하 |
공동주택 |
76,493.20 |
19층이하 (평균16층이하) | |||||||||||||||||||||||||||||||||||||||
변경 |
택지1 (공동주택) |
22,737.80 |
75,052.23 | ||||||||||||||||||||||||||||||||||||||||||||
기정 |
택지2 (종교시설) |
1,335.04 |
관계법규에 의함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의함 | ||||||||||||||||||||||||||||||||||||||||||
변경 |
택지2 (종교시설) |
1,347.00 | |||||||||||||||||||||||||||||||||||||||||||||
기정 |
택지3 (근린생활시설) |
845.20 |
관계법규에 의함 |
근린생활시설 |
관계법규에 의함 | ||||||||||||||||||||||||||||||||||||||||||
변경 |
택지3 (근린생활시설) |
835.10 | |||||||||||||||||||||||||||||||||||||||||||||
기정 |
공공 청사 |
2,186.40 |
관계법규에 의함 |
공공청사 |
관계법규에 의함 | ||||||||||||||||||||||||||||||||||||||||||
변경 |
공공 청사 |
2,168.40 | |||||||||||||||||||||||||||||||||||||||||||||
기정 |
사회복지시설 |
496.13 |
관계법규에 의함 |
사회복지시설 |
관계법규에 의함 | ||||||||||||||||||||||||||||||||||||||||||
변경 |
사회복지시설 |
496.00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총세대수 : 494세대 ○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85㎡ 이하 : 총 건설 세대수의 80%이상 - 85㎡ 이하 : 459세대(92.91%) - 85㎡ 초과 : 35세대(7.09%)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17%, - 40㎡ 이하 : 40세대(47.06%) - 40~50㎡ 이하 : 34세대(40.0%) - 50~60㎡ 이하 : 11세대(12.94%)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규에 의함 |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변동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개발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현황 : 408세대 계획 : 494세대 증)86세대 |
이상없음 |
|
※ 현재 세대수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제 거주세대수(세입자 포함할 경우)와 다소 차이발생 |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사항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2종 일반주거지역 |
30,946.70 |
감)293.30 |
30,653.40 |
0.94% |
계 |
30,946.70 |
감)293.30 |
30,653.40 |
|
2. 관계도서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3.. 관련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3)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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