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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불광4재개발 사업시행인가_08.11.20.

모두우리 2008. 11. 2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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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8-1046호

불광제4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4호(2006.10.19)로 정비구역지정 되고, 은평구 주택과-1717호(2007.01.26)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8-30호(2008.3.13)로 구역변경 지정된 불광제4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불광제4주택재개발정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8년 11월 21일 ~ 2008년 12월 22일(32일간)


  2. 공람장소 : 은평구청(주택과 ☎ 02-350-3677)

불광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8-4번지 3층 ☎ 02-386-0088)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관련도서


  4.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주택과),불광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5.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불광제4주택재개발사업

      2)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550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27,645㎡

      4) 시 행 자 : 불광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 주택규모 : 아파트 10개동 588세대(부대복리시설 및 임대100세대 포함)

      6) 정비기반시설 : 도로 2,605㎡, 녹지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