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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08-77호
구로3-3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1. 건설부고시 제808호(1989.12.30)로 지구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435호(1991.01.03)로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구로구고시 제2007-107호(2007.12.31)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된 구로3동3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제 7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 5일
구 로 구 청 장
가.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지 구 명 : 구로3-3 주거환경개선지구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155번지 일대
◦ 면 적 : 8,237㎡
◦ 개량방법 : 현지개량
나. 사업시행기간 : 1991년 01월 03일 ~ 2008년 12월 31일
다. 사업시행자 : 정비기반시설-구로구청장, 건물개량 - 건축물 소유자
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변경 내용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계 |
9,043 |
8,237 |
감) 806 |
|
주택용지 |
7,445 |
6,352 |
감)1,093 |
|
도 로 (공지포함) |
1,598 ( - ) |
1,885 (40) |
증) 287 (40) |
∙도로개설에 따른 면적증가 ∙길이변경 없음 |
◦ 공공시설 정비계획
1) 도로계획 : B=3~12m L=383m(길이 변경없음)
• 변경전(면적) : 1,598㎡ • 변경후(면적) : 1,845㎡(증 247㎡)
2) 건축물 개량계획
구 분 |
당 초 |
변 경 |
증․감 |
비 고 | |||||||
개량전 동 수 |
개량후 동수 |
개량전 동 수 |
개량후 동수 | ||||||||
소계 |
단독 |
공동 |
소계 |
단독 |
공동 | ||||||
건 축 물 개량계획 |
계 |
67 |
48 |
19 |
29 |
67 |
50 |
11 |
39 |
증) 2 |
무허가 건물정비 - (15동) |
존 치 |
12 |
18 |
10 |
8 |
12 |
11 |
8 |
3 |
감) 7 | ||
개량대상 |
55 |
30 |
9 |
21 |
55 |
39 |
3 |
36 |
증) 9 |
◦ 재해방지계획 : 변경없음
◦ 도시계획사항의 결정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변경에 대한 의견사항이 있을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860-2964)에 비치된 「구로3-3주거환경개선계획 정비사업(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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