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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3-3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_08.11.5.

모두우리 2008. 11.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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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08-77호


구로3-3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1. 건설부고시 제808호(1989.12.30)로 지구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435호(1991.01.03)거환경개선계획수립,구로구고시 제2007-107호(2007.12.31)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된 구로3동3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제 7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  5일

                                구  로  구  청  장


  가.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지 구 명 : 구로3-3 주거환경개선지구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155번지 일대

    ◦ 면    적 : 8,237㎡

    ◦ 개량방법 : 현지개량

  나. 사업시행기간 : 1991년 01월 03일 ~ 2008년 12월 31일

  다. 사업시행자 : 정비기반시설-구로구청장, 건물개량 - 건축물 소유자

  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변경 내용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9,043

8,237

감)  806

 

주택용지

7,445

6,352

감)1,093

 

도    로

(공지포함)

1,598

  ( - )

1,885

  (40)

증)  287

    (40)

∙도로개설에 따른 면적증가

∙길이변경 없음

    공공시설 정비계획

     1) 도로계획 : B=3~12m  L=383m(길이 변경없음)

       • 변경전(면적) : 1,598㎡  • 변경후(면적) : 1,845㎡(증 247㎡)









     2) 건축물 개량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개량전

동  수

개량후 동수

개량전

동  수

개량후 동수

소계

단독

공동

소계

단독

공동

건 축 물

개량계획

67

48

19

29

67

50

11

39

증) 2

 무허가

건물정비

- (15동)

존  치

12

18

10

8

12

11

8

3

감) 7

개량대상

55

30

9

21

55

39

3

36

증) 9

   ◦ 재해방지계획 : 변경없음

   ◦ 도시계획사항의 결정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변경에 대한 의견사항이 있을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860-2964)에 비치된 「구로3-3주거환경개선계획 정비사업(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