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08 - 8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본동 90-22번지일대 개봉1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3항 규정에 의거 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포함)합니다.
2008년 11월 17 일
구 로 구 청 장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개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구로구 개봉본동 90-22번지 외 298필지
- 사업부지면적 : 46,008.00㎡
3.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92-44 2층
- 명 칭 : 개봉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득희)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08년 11월 ~ 2013년 02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08.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토지조서 참조-구로구주거환경개선과 비치)
7.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대지위치 : 구로구 개봉동 90-22번지 일대
- 정비사업구역면적 : 46,008 ㎡(대지면적 : 35,643㎡)
- 건폐율 : 19.94%(건축면적 : 7,106.93㎡)
- 용적율 : 244.38%(지상층 연면적 : 87,105.92㎡)
- 높 이 : 78.1m
- 층 수 : 아파트 10개동-지하2층, 지상 19~25층, 부대․복리시설-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2개동-지상2층
- 연면적 : 135,919.02㎡
8. 주택의 규모등 주택건설계획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부대복리시설)
- 세대수 : 아파트 911세대(분양780세대, 임대131세대)
(59.96㎡ : 80세대, 59.99㎡:75세대, 59.80㎡: 48세대, 59.92㎡:48세대
71.9㎡:86세대, 71.99㎡:39세대, 71.94㎡:74세대, 84.99㎡:188세대,
84.7㎡:117세대, 84.99㎡:40세대, 84.7㎡:40세대, 84.97㎡:24세대,
119.14㎡:46세대, 118.86㎡:46세대)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
신 설 |
- |
소공원 1 |
개봉동 84-24번지일원 |
777 |
- |
신 설 |
- |
소공원 2 |
개봉동 86-40번지일원 |
2,246 |
- |
다)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구로구주거환경개선과 비치
10.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원설치 : 개봉동 84-24번지 일원(소공원1), 개봉동 86-40번지 일원(소공원2)
※ 향후에 위 소공원2와 접하게 될 재해관리2(개봉1주택재개발), 재해관리3 (개봉2주택재건축)구역의 공원도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임.
② 도시계획도로 설치 : 사업부지 북측 16미터도로, 오류IC주변 8미터 도로,
남부순환로변 10미터 보행자도로. 3개도로의 도시계획도로 설치
- 사업시행자 : 개봉1주택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 조득희
-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서내 토지 지번도 참조
-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위 4호 사업시행기간
- 자금조달계획 : 사업주체 부담
- 기타 : 사업시행인가 내역(도서 및 인가서류) 참조.
11.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및 고시사항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다)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라)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12. 기타
-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도서 및 본 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
(전화번호 : 860- 2941)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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