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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동 11-111 건축허가제한 구역 지정_08.11.27.

모두우리 2008. 11. 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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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25호

건축허가제한(연장) 지역 지형도면등의

서대문구 공고 제2008-635호(2008.10.24)로 건축허가제한(연장)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연장) 제한 대상지역

예정구역번호

동   명

지   번

면적(ha)

비  고

9

홍은동

11-111

4.5

 

2. 지형도면등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서대문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