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25호
건축허가제한(연장) 지역 지형도면등의
서대문구 공고 제2008-635호(2008.10.24)로 건축허가제한(연장)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연장) 제한 대상지역
예정구역번호 |
동 명 |
지 번 |
면적(ha) |
비 고 |
9 |
홍은동 |
11-111 |
4.5 |
|
2. 지형도면등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서대문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대문 마포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_08.11.28. (0) | 2008.11.28 |
---|---|
서대문 북아현 1-3 재촉지구 재개발 조건부동의_08.11.19. (0) | 2008.11.28 |
마포 1구역 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보류_08.11.27. (0) | 2008.11.27 |
서대문 홍은1구역 주상복합으로_08.11.27. (0) | 2008.11.27 |
서대문 남가좌369-10 일대 재건축_08.11.27. (0) | 2008.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