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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마포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_08.11.28.

모두우리 2008. 11. 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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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08-745호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 9. 21)로「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  사업부문)」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충정로3가 250-70번지 일대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와 주민에게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2008. 11. 28 ~ 2008. 12. 17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

                           (☎330-1614)

  다. 정비사업의명칭: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라.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지정조서

    1) 마포로5구역 지정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마포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충정로3가, 합동28-5,

21-1번지 일대

60,378.67

건고시 제345호

(1979.9.21)

    2)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변경지정

구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

시설(㎡)

비  고

기 정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충정로3가 250-70 번지 일대

-

3,549.0

-

 

변 경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충정로3가 250-70 번지 일대

4,565.81

3,549.0

1,016.81

부담률:16.86%

(구역부담률:16.54%)

  마.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549.00

증1,016.81

4,565.81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

증)1,016.81

1,016.81

22.28

-

도로

-

증)1,016.81

1,016.81

22.28

 

택지

(획지)

소계

3,549.00

-

3,549.00

77.72

-

획지

3,549.00

-

3,549.00

77.72

-

    2)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지구명

위 치

시설의

종  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순기부채납면적

새로이 설치

하는공공용지

대지내

기존공공용지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0 번지 일대

도로

719.57

1,016.81

297.24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3) 건축시설계획

구 분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층  수

(지상/지하)

높  이

(m)

주용도

비  고

기정

3,549.0

-

-

-

 

 

 

-

변경

3,549.0

32,000 이하

60

이하

530

 이하

22 /5

이하

70이하

주거

(공동주택)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충정로변 3m

  


 바. 사업시행예정시기: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일부터 4년 이내

 사. 관계도서: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