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08-745호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 9. 21)로「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 사업부문)」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충정로3가 250-70번지 일대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와 주민에게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2008. 11. 28 ~ 2008. 12. 17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
(☎330-1614)
다. 정비사업의명칭: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라.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지정조서
1) 마포로5구역 지정
구분 |
정비사업명칭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기정 |
마포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충정로3가, 합동28-5, 21-1번지 일대 |
60,378.67 |
건고시 제345호 (1979.9.21) |
2)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변경지정
구분 |
지구명 |
위 치 |
시행면적 (㎡) |
대지면적 (㎡) |
정비기반 시설(㎡) |
비 고 |
기 정 |
마포로5구역 제2지구 |
충정로3가 250-70 번지 일대 |
- |
3,549.0 |
- |
|
변 경 |
마포로5구역 제2지구 |
충정로3가 250-70 번지 일대 |
4,565.81 |
3,549.0 |
1,016.81 |
부담률:16.86% (구역부담률:16.54%) |
마.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3,549.00 |
증1,016.81 |
4,565.81 |
10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계 |
- |
증)1,016.81 |
1,016.81 |
22.28 |
- |
도로 |
- |
증)1,016.81 |
1,016.81 |
22.28 |
| |
택지 (획지) |
소계 |
3,549.00 |
- |
3,549.00 |
77.72 |
- |
획지 |
3,549.00 |
- |
3,549.00 |
77.72 |
- |
2)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지구명 |
위 치 |
시설의 종 류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비 고 | ||
순기부채납면적 |
새로이 설치 하는공공용지 |
대지내 기존공공용지 | ||||
마포로5구역 제2지구 |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0 번지 일대 |
도로 |
719.57 |
1,016.81 |
297.24 |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
3) 건축시설계획
구 분 |
대지면적 (㎡)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율 (%) |
층 수 (지상/지하) |
높 이 (m) |
주용도 |
비 고 |
기정 |
3,549.0 |
- |
- |
- |
|
|
|
- |
변경 |
3,549.0 |
32,000 이하 |
60 이하 |
530 이하 |
22 /5 이하 |
70이하 |
주거 (공동주택)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충정로변 3m |
바. 사업시행예정시기: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일부터 4년 이내
사. 관계도서: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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