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 - 811 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열람 ․ 공고
마포구 성산동 산11-3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008. 11. 2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08. 11. 28 ~ 2008. 12. 11
나. 열람장소 :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02-3153-9353)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체육 시설 |
수영장 |
성산동 산11-31일대 |
21,485 |
감)21,485 |
0 |
‘82.11.24 |
|
신설 |
학교 |
초․중․고교 |
“ |
- |
증)22,636 |
22,636 |
- |
체육시설 포함 |
▣ 건축범위 결정조서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
비 고 |
40%이하 |
100%이하 |
4층이하 |
|
라. 도 면 : 생략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
과 같음)
마. 의견제출 :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내에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02-3153-9353)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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