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마포 성산동 산11-31일대 초중고 신설 변경안 공람_08.11.27.

모두우리 2008. 11. 28. 23:57
728x9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 - 811 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열람 ․ 공고


       마포구 성산동 산11-3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008.  11. 2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08. 11. 28 ~ 2008. 12. 11    

        나. 열람장소 :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02-3153-9353)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체육

시설

수영장

성산동 산11-31일대

21,485

감)21,485

0

‘82.11.24

 

신설

학교

초․중․고교

-

증)22,636

22,636

-

체육시설

포함

  

            ▣ 건축범위 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    고

40%이하

100%이하

4층이하

 


       라. 도    면 : 생략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

                     과 같음)

       마. 의견제출 :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내에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02-3153-9353)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