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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동 11-7일대 소공원 조성_08.11.29.

모두우리 2008. 12. 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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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8- 743호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안) 열람공고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7호 외 1필지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안), 홍은동 산1-96호 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열람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1.  29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가. 입안취지

      ◦ 도서관 : 2007년도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 연구 용역결과 문화시설이 열악한 홍은동에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함

     ◦ 공원: 서대문구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 시 정비구역에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소공원으로 정비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원) 결정(안)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안) 조서

150%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도서관

홍은동 11-7호 외 1필지

-

298

298

60%

4층이하

-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당초

공원

홍은동 산1-549호

외 2필지

806

감)59

747

-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연접하여 결정되며, 동 사업과 동시추진

-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정정

- 시설의 세분 정정

변경

소공원

   다. 열람기간 : 2008. 11.  29 .  ~  2008. 12. 12  . (14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