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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봉천13 재개발 구역지정 (봉천922-1)_08.11.6.

모두우리 2008. 11. 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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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08-948호

 

봉천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 봉천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람기간 : 2008. 10 .  ~ 2008. 11.

2.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청룡동)

2) 면적: 12,272.50㎡

4. 201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 변경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A

7

봉천4,

8동

913

1.2

210%

-

50%

3

주택

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변경

A

7

봉천4,

8동

913

1.2

250%

-

60%

3

주택

재개발사업

전면개발

 

※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별첨 1 참조


5. 정비구역 지정조서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봉천동

922-1번지 일원

-

증)12,272.50

12,272.50

 



6. 정비계획 내용

 가. 용도지역 변경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  계

-

증)12,272.50

12,272.50

100.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12,272.50

감)12,272.50

-

-

 

준주거지역

-

증)12,272.50

12,272.50

100.00

 


   

2)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악구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2,272.50

-

12,272.5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21.00

증)2,405.50

2,726.50

22.22

 

도  로

321.00

증)1,503.50

1,824.50

14.87

 

공공공지1

-

  증)440.00

  440.00

3.58

 

공공공지2

-

  증)462.00

  462.00

3.77

 

택  지

소  계

11,951.50

감)2,405.50

9,546.00

77.78

 

택지1

5,978.90

감)1,206.90

4,772.00

38.88

 

택지2

5,972.60

감)1,198.60

4,774.00

38.90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9

40

주간선도로

35,250

(1,652)

삼전동

방화동

일반도로

-

건고 324

74.9.24

남부순환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343

봉천동

914-1

봉천동

927-15

일반도로

-

-

신림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도로결정조서 일괄정리

변경

소로

2

4

8~12

국지

도로

343

(246)

봉천동

914-1

봉천동

927-1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261

봉천동

1565-2

봉천동

913-1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2

8

8~10

국지

도로

261

(50)

봉천동

1565-2

봉천동

913-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49

봉천동

927-26

봉천동

922-24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3

A

12

집산

도로

49

봉천동

927-26

봉천동

922-2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5

6

국지

도로

50

봉천동

913-30

봉천동

922-1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3

B

12

집산

도로

50

봉천동

913-30

봉천동

922-1

일반

도로

-

-



※ ()안은 정비구역 내 사항임


 2)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봉천동

922-26

-

증)440.00

440.00

 

신설

-

공공공지

봉천동

913-2

-

증)462.00

462.00

 


라.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m)

명 칭

면 적

(m)

존치

개수

철거추

신축

철거

이주

-

봉천제13구역재개발정비구역

12,272.50

공동

주택

9,546.00

봉천동

922-1번지 일원

199

-

-

-

199

-

도로

1,824.50

공공

공지

  440.00

공공공지

  462.00


 2)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

봉천제13구역재개발정비구역

12,272.50

공동

주택1

4,772.00

봉천동 922-1번지 일원

54,033.40

공동

주택

42.53

이하

363.67이하

69.05

21층

이하

공동

주택2

4,774.0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196세대

  - 84.91㎡ : 64세대

  - 84.66㎡ : 66세대

  - 84.72㎡ : 32세대

  - 113.60㎡ : 34세대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남부순환로변 : 5m

- 그 외 대지경계 : 1m


별첨 1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전면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후

4년이내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함

증) 27세대

해당사항 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 계획

- 건교부고시 2006-273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

부령2006.07.20)3-2의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5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본 구역은 총건립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므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음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 참조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8.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의 비치방법 및 열람방법

   가. 공람기간 : 2008.10.  ~ 2008.11.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880-3561)

                 봉천 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888-4342)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