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08-948호
봉천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 봉천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람기간 : 2008. 10 . ~ 2008. 11.
2.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청룡동)
2) 면적: 12,272.50㎡
4. 201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 변경
구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 시행방식 |
정비유형 |
비고 |
기정 |
A |
7 |
봉천4, 8동 |
913 |
1.2 |
210% |
- |
50% |
3 |
주택 재개발사업 |
전면개발 |
|
변경 |
A |
7 |
봉천4, 8동 |
913 |
1.2 |
250% |
- |
60% |
3 |
주택 재개발사업 |
전면개발 |
|
※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 별첨 1 참조
5. 정비구역 지정조서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적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규 |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봉천동 922-1번지 일원 |
- |
증)12,272.50 |
12,272.50 |
|
6. 정비계획 내용
가. 용도지역 변경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 지역 |
소 계 |
- |
증)12,272.50 |
12,272.50 |
100.0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2,272.50 |
감)12,272.50 |
- |
- |
| |
준주거지역 |
- |
증)12,272.50 |
12,272.50 |
100.00 |
|
2)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악구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
비율(%)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12,272.50 |
- |
12,272.50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321.00 |
증)2,405.50 |
2,726.50 |
22.22 |
|
도 로 |
321.00 |
증)1,503.50 |
1,824.50 |
14.87 |
| |
공공공지1 |
- |
증)440.00 |
440.00 |
3.58 |
| |
공공공지2 |
- |
증)462.00 |
462.00 |
3.77 |
| |
택 지 |
소 계 |
11,951.50 |
감)2,405.50 |
9,546.00 |
77.78 |
|
택지1 |
5,978.90 |
감)1,206.90 |
4,772.00 |
38.88 |
| |
택지2 |
5,972.60 |
감)1,198.60 |
4,774.00 |
38.90 |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3 |
19 |
40 |
주간선도로 |
35,250 (1,652) |
삼전동 |
방화동 |
일반도로 |
- |
건고 324 74.9.24 |
남부순환도로 |
기정 |
소로 |
2 |
4 |
8 |
국지 도로 |
343 |
봉천동 914-1 |
봉천동 927-15 |
일반도로 |
- |
- |
신림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도로결정조서 일괄정리 |
변경 |
소로 |
2 |
4 |
8~12 |
국지 도로 |
343 (246) |
봉천동 914-1 |
봉천동 927-15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8 |
8 |
국지 도로 |
261 |
봉천동 1565-2 |
봉천동 913-1 |
일반도로 |
- |
- | |
변경 |
소로 |
2 |
8 |
8~10 |
국지 도로 |
261 (50) |
봉천동 1565-2 |
봉천동 913-1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24 |
6 |
국지 도로 |
49 |
봉천동 927-26 |
봉천동 922-24 |
일반도로 |
- |
- | |
변경 |
중로 |
3 |
A |
12 |
집산 도로 |
49 |
봉천동 927-26 |
봉천동 922-24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25 |
6 |
국지 도로 |
50 |
봉천동 913-30 |
봉천동 922-1 |
일반 도로 |
- |
- | |
변경 |
중로 |
3 |
B |
12 |
집산 도로 |
50 |
봉천동 913-30 |
봉천동 922-1 |
일반 도로 |
- |
- |
※ ()안은 정비구역 내 사항임
2)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공공공지 |
봉천동 922-26 |
- |
증)440.00 |
440.00 |
|
신설 |
- |
공공공지 |
봉천동 913-2 |
- |
증)462.00 |
462.00 |
|
라.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m) |
명 칭 |
면 적 (m) |
계 |
존치 |
개수 |
철거추 신축 |
철거 이주 | |||
- |
봉천제13구역재개발정비구역 |
12,272.50 |
공동 주택 |
9,546.00 |
봉천동 922-1번지 일원 |
199 |
- |
- |
- |
199 |
- |
도로 |
1,824.50 | ||||||||||
공공 공지 |
440.00 | ||||||||||
공공공지 |
462.00 |
2)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
- |
봉천제13구역재개발정비구역 |
12,272.50 |
공동 주택1 |
4,772.00 |
봉천동 922-1번지 일원 |
54,033.40 |
공동 주택 |
42.53 이하 |
363.67이하 |
69.05 21층 이하 |
공동 주택2 |
4,774.00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196세대 - 84.91㎡ : 64세대 - 84.66㎡ : 66세대 - 84.72㎡ : 32세대 - 113.60㎡ : 34세대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이상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 남부순환로변 : 5m - 그 외 대지경계 : 1m |
별첨 1 |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전면 주택재개발 |
구역지정 후 4년이내 |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함 |
증) 27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바. 임대주택 건설 계획
- 건교부고시 2006-273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
부령2006.07.20)3-2의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5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본 구역은 총건립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므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음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 참조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8.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의 비치방법 및 열람방법
가. 공람기간 : 2008.10. ~ 2008.11.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880-3561)
봉천 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888-4342)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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