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08-69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2-1번지 일대
(2) 면적 : 11,957.8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창하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177 보성빌딩201호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60개월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08. 11.28
바. 건축개요
(1) 대지면적 : 10,400.80㎡
(2) 건 폐 율 : 15.46%
(3) 용 적 률 : 219.53%
(4) 높 이 : 77.65m
(5) 연 면 적 : 39,286.35㎡
(6)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사. 주택건설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2개동 195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
아.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귀속 내용
(1) 도로 : 1,167.0㎡
(2) 공원 : 390㎡
(3) 토지귀속 내용 : 도로, 공원 설치후 서울시 및 영등포구에 귀속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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