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주택대출 한도 증가 1억->2억 (금융위)

모두우리 2008. 12. 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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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2.5(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자의 사채 유동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한도 확대, 주택연금 이용자의 담보주택 변경을 허용하는 등 서민층의 부담 완화 주택연금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령 주요내용>

 

 ① 주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급인 포함

 

   - 건설부문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10.21 대책)」 후속 조치 일환

 

<주택사업자 발행 회사채 유동화 절차>

 

 

 

 

 

 

 

 

 

 

 

 

 

 

 

 

증권회사

2. 회사채 양도

유동화회사

6. P-CBO

투자자

 

 

 

 

 

 

 

 

 

 

 

 

 

 

 

 

 

 

 

 

 

 

 

 

1.회사채 인수

 

5. Credit Line

 

 

 

 

 

 

 

 

 

 

 

 

 

 

 

 

 

 

 

 

 

 

 

 

 

 주택사업자

 

 

은 행

4. 신용보증

주택금융공사

 

 

 

 

 

 

 

 

 

 

 

 

 

 

    

 

 

 

 

 

 

 

 

 

 

 

 

 

 

 

 

 

 

 

 

 

 

 

 

신탁회사

 

 

 

 

 

 

 

 

 

 

 

 

 

 

 

 

 

 

 

 

 

 

 

 

 

 

 

 

 

 

 

 

 

 

 

 

 

 

 

 

 

 

 ② 주택 구입․전세자금․중도금 대출시 개인보증 최고한도*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보증종류별 세부한도를 정하도록 함

 

     * 주택구입(소액임차보증)․전세자금․중도금 대출금액의 합계액

 

   - 주택매매․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개인 보증한도를 현실화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도를 제고시켜 서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③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로 인하여 담보주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계약해지 대상에서 제외

 

   - 주택의 노후, 이용자의 건강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재가입에 따른 추가 부담이 경감

 

     * (예) 주택가격이 3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용자가 이사로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초기보증료․근저당설정비 등으로 810만원 수준 추가 부담

 

 

 ④ 주택연금 초기보증요율 및 보증요율을 법률상 한도(100분의 2)범위에서 주택가격상승률․연금산정이자율․사망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함

 

   - 월지급금의 증감이 없는 범위에서 초기보증료와 보증료의 징수구조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고,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주택연금 활성화를 지원

 

     * (현행) 초기보증요율 2%, 보증요율 0.5% 단일 구조 →

      (변경) 2%-0.5%, 1.5%-0.72%, 1.0%-0.94% 등(초기보증요율-보증요율)

 

 ※ 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12.9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08.12월중 공포․시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