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미분양 해소 및 건설부문 지원방안_08.11.28.

모두우리 2008. 11. 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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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해소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중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1월 27일(목) ’08년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ㅇ전국 미분양 주택은 157,241호로 전월(157,291호) 수준을 유지하였고,


 ㅇ수도권은 24,918호로 전월(22,389호) 대비 2,529호가 증가한 반면, 지방은 132,323호로 전월(134,902호) 대비 2,579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미분양 현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로 접속하여 정보마당>통계정보란에서 확인가능


□국토부는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데에는 지난 6.11 및 8.21대책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앞으로도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10.21 대책) 등 기존 대책들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방안들은 대부분 후속조치가 완료되었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6.11 대책


  ㅇ취․등록세 50% 감면(~7월말, 13개 시․도 조례 개정), LTV 10%p 상향조정(7.2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후속조치 완료


6.11일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비과세되는 일시적2주택 인정기간 연장(1→2년)

   (조치완료)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완료(7.24)

취․등록세 50% 감면(분양가의 2%→1%)

   ⇒ (조치완료) 13개 시․도별 감면조례 개정 완료(~7.30)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규모 85→149㎡이하,기간 10→5년)

   ⇒ (조치완료)소득세법․종부세법․법인세법 각 시행령 개정 완료(7.24)

LTV 10%p 상향조정(분양가 10%인하시)

   ⇒ (조치완료)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 완료(7.21)


8.21 대책


 ㅇ1세대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조정(1→3억),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조치 완료


   *입법은 10~11월중 완료되었으나, 8~9월중 취득한 주택도 개정 이후 양도 등을 하는 경우 확대된 세제혜택을 받음


1세대2주택자 중과 대상서 제외되는 지방 광역시 저가주택 기준조정(1→3억원)

   ⇒ (조치완료)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완료(10.7)

지방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규모 85→149㎡이하,기간 10→7년)

   ⇒ (조치완료)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완료(10.7),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완료(11.26)


 *11.3 대책에서 발표된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국회심의중)하여 ’08.11.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예정

한편,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10.21 대책)중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관련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ㅇ매입신청 접수(~11.3) 결과 8,327세대 접수, 예비심사를 거쳐 25개사 4,068세대에 대해 현장실사 등 본심사


   *주공에서도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

    :11.26일까지 27개단지 3,191세대 매입완료, 23개단지 1,926세대 가격협의중


  ⇒본심사 완료분에 대해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연말까지 매입 완료 추진('09년초 2차매입 계획)


   *’08년중 5,000억원 수준, ’09년중 1조5천억원 수준 매입계획


 ②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ㅇ매입신청 접수(~11.17)결과 40건(1,101천㎡, 약 5,892억원) 접수, 현장실사 등 심사중(~11월말)


  ⇒1차 접수분에 대해 계약 체결(12.1)하고, 12월중 2차 매입 추진


   *12월중의 2차 매입은 7,000억원 수준 계획


 ③공공택지 계약해제


  ㅇ11.26일까지 해제 허용대상(10.21일 현재 1월이상 연체) 64개 사업장 중 12개 사업장(환불예상액 1,236억원) 해제신청(토공)


  ⇒신청분 전액에 대해 환불조치 완료(~11월말)

 ④공동택지 전매허용


  ㅇ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11.26)하여 공동주택용 제3자 전매를 허용, 유동성 확보를 지원


  ⇒11.26일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계획된 택지는 토공사업시행자 동의를 얻어 전매 가능





<관련사항 문의처>

업무명

소관부서

연락처

취등록세 혜택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2100-3940

양도소득세 혜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2150-4216

LTV 상향조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2156-9724

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2110-6227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 영업전략팀

2110-8242

3771-6263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토지공사 토지비축팀

2110-8275

031-738-7387

공공택지 계약해제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토지공사 판매팀

2110-8275

031-738-7327

공동택지 전매허용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2110-8302

주택공사 미분양 매입

국토해양부 임대주택관리과

대한주택공사 매입1팀

031-436-8971

031-738-5131

참 고

 

 08.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호)

구  분

03.12

04.12

05.12

06.12

07.12

08.8

08.9

07.12월 대비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38,261

69,133

57,215

73,772

112,254

157,291

157,241

44,987

40.1%

-50

0.0%

서  울

735

612

574

529

454

1,491

1,530

1,076

237.0%

39

2.6%

부  산

3,657

6,895

5,295

9,009

11,502

12,971

12,619

1,117

9.7%

-352

-2.7%

대  구

4,159

3,250

3,274

8,732

12,199

21,410

21,403

9,204

75.4%

-7

0.0%

인  천

467

1,770

1,196

426

527

976

933

406

77.0%

-43

-4.4%

광  주

1,870

5,609

2,156

6,506

7,940

11,043

10,628

2,688

33.9%

-415

-3.8%

대  전

1,069

2,192

398

597

1,881

2,718

2,619

738

39.2%

-99

-3.6%

울  산

872

839

2,089

996

7,672

9,728

9,520

1,848

24.1%

-208

-2.1%

경  기

6,168

13,076

10,472

3,769

13,643

19,922

22,455

8,812

64.6%

2,533

12.7%

강  원

2,785

3,628

4,491

5,314

7,114

10,377

10,125

3,011

42.3%

-252

-2.4%

충  북

2,021

4,652

2,011

2,608

4,374

6,298

5,732

1,358

31.0%

-566

-9.0%

충  남

3,675

9,715

6,715

7,764

12,770

16,069

16,186

3,416

26.8%

117

0.7%

전  북

1,437

4,562

2,483

5,163

4,082

3,594

3,541

-541

-13.3%

-53

-1.5%

전  남

1,562

2,133

3,800

4,515

4,456

7,697

7,170

2,714

60.9%

-527

-6.8%

경  북

4,104

2,790

3,316

5,971

8,662

15,464

15,483

6,821

78.7%

19

0.1%

경  남

3,247

6,954

8,662

11,784

14,857

17,214

17,000

2,143

14.4%

-214

-1.2%

제  주

433

456

283

89

121

319

297

176

145.5%

-22

-6.9%

수도권

7,370

15,458

12,242

4,724

14,624

22,389

24,918

10,294

70.4%

2,529

11.3%

지  방

30,891

53,675

44,973

69,048

97,630

134,902

132,323

34,693

35.5%

-2,57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