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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부도심권 지단계 (공공청사, 학교-문래동)변경결정

모두우리 2008. 12. 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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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08-900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열람 장소 또는 E-mail(pji7304@ydp.go.kr)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 5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문래동3가 48

-

증)2,500

2,500

-

-

        ※ 해당면적은 사업시행단계에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m)

건축제한완화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

60

-

200

-

30 

-

준공업지역

  ❚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신설 : 증) 2,500㎡

기존 양화중학교 잔여 부지 내 서울시 남부교육청사 신설

    (나)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교

중학교(양화)

문래동3가 48

13,590

-

13,590

서고50(82.2.3)

-

변경

학교

중학교(양화)

문래동3가 48

13,590

감)2,500

11,090

-

-

      ※ 해당면적은 사업시행단계에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건폐율(%)

용적률(%)

층 수

건축제한완화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학교

중학교(양화)

30

-

120

-

5

-

-

준공업지역

  ❚ 학교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학교

면적 감소 : 감) 2,500㎡

 서울시 남부교육청사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3) 기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나. 열람기간 : 신문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다.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41)

 라.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