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08-7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구 관내 양평제13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 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양평제13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
영등포구 양평동 2가 33-20일대 |
28,000 |
도면 별첨 |
2. 제한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3. 제한사유
본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래 아파트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건축행위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다수 시민의 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고자 함.
4. 제한대상 행위
가. 제한내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건축법 제83조(공작물의 설치) 규정에 의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단, 용도변경 및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부 변경의 경우 도시경관과-5889(2008.03.24)호 및 도시경관과-12882(2008.07.02)호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운영계획을 준용한다.
※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함.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예외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허가ㆍ신고ㆍ변경
다. 경과조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당시 다른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될 시 당초 건축허가제한 공고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
5. 제한기간 :
개발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지정고시일까지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6. 관계도면 : 지형도 고시도면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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