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영등포 영등포뉴타운 지역구분 및 정비계획 (08.10.)

모두우리 2008. 12. 1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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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3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대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008년  10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26,005.5

-

226,005.5

100.0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73,936.5

-

73,936.5

32.7

-

도    로

56,259.5

-

56,259.5

24.9

-

광    장

1,446.0

-

1,446.0

0.6

-

공    원

13,685.0

-

13,685.0

6.1

형태 및 세분변경

공공공지

2,546.0

-

2,546.0

1.1

-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택지

(획지)

소    계

152,069.0

-

152,069.0

67.3

-

1-1 구 역

4,278.0

-

4,278.0

1.9

-

1-2 구 역

3,492.0

-

3,492.0

1.5

-

1-3 구 역

5,791.0

-

5,791.0

2.5

-

1-4 구 역

38,581.0

-

38,581.0

17.1

-

1-5 구 역

1,740.0

-

1,740.0

0.8

-

1-6 구 역

1,540.0

-

1,540.0

0.7

-

1-7 구 역

2,415.0

-

2,415.0

1.1

-

1-8 구 역

1,951.0

-

1,951.0

0.9

-

1-9 구 역

1,712.0

-

1,712.0

0.8

-

1-10 구 역

2,799.0

-

2,799.0

1.2

-

1-11 구 역

10,829.0

-

10,829.0

4.8

-

1-12 구 역

10,614.0

-

10,614.0

4.7

-

1-13 구 역

17,200.0

-

17,200.0

7.6

-

1-14 구 역

2,764.0

-

2,764.0

1.2

-

1-15 구 역

1,315.0

-

1,315.0

0.6

-

1-16 구 역

3,061.0

-

3,061.0

1.3

-

1-17 구 역

1,352.0

-

1,352.0

0.6

-

1-18 구 역

3,018.0

-

3,018.0

1.3

-

1-19 구 역

1,281.0

-

1,281.0

0.6

-

1-20 구 역

6,228.0

-

6,228.0

2.8

-

1-21 구 역

7,997.0

-

7,997.0

3.5

-

1-22 구 역

3,222.0

-

3,222.0

1.4

-

1-23 구 역

7,207.0

-

7,207.0

3.2

-

1-24 구 역

3,796.0

-

3,796.0

1.7

-

1-25 구 역

2,470.0

-

2,470.0

1.1

-

1-26 구 역

5,416.0

-

5,416.0

2.4

-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규정)

가) 도로 : 변경없음

나) 철도 : 변경없음

다) 광장 : 변경없음

라)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영등포동 5가

43-39 일대

7,366

-

7,366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

 

변 경

2

공원

어린이공원

영등포동 7가

155-22 일대

2,959

감) 2,959

-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

공원 형태 및

세분 변경

역사공원

영등포동 7가

155-22 일대

-

증) 2,959

2,959

기 정

3

공원

어린이공원

영등포동 7가

77-5 일대

2,505

-

2,505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

 

변 경

4

공원

어린이공원

영등포동 2가

164 일대

855

감)855

-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

세분 변경

소공원

영등포동 2가

164 일대

-

증)855

855

마) 공공공지 : 변경없음

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

■ 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 적

(㎡)

명칭

면 적

(㎡)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지하)

/높이

-

226,005.5

-

152,069

-

778천이하

-

54이하

520 이하

-

기정

1-1

6,887.4

-

4,278

영등포동7가 105-7 일대

17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44이하

390 이하

12F(3)/50m

기정

1-2

4,892.1

-

3,492

영등포동7가 76-5 일대

2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2이하

610 이하

18F(3)/80m

기정

1-3

8,368.9

-

5,791

영등포동7가 29-1 일대

35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3이하

610 이하

18F(3)/80m

기정

1-4

58,131.8

-

38,581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142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주거

52이하

370 이하

24F(2)/80m

기정

1-5

2,805.2

-

1,740

영등포동5가 46-4 일대

11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4이하

630 이하

23F(3)/100m

기정

1-6

2,272.0

-

1,540

영등포동5가 64 일대

1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5이하

780 이하

23F(4)/100m

기정

1-7

3,596.6

-

2,415

영등포동5가 49-1 일대

14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주거

65이하

570 이하

18F(4)/60m

기정

1-8

3,146.5

-

1,951

영등포동5가 38-3 일대

1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5이하

590 이하

18F(3)/80m

기정

1-9

2,184.6

-

1,712

영등포동5가 81-1 일대

1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3이하

580 이하

15F(4)/60m

기정

1-10

4,021.1

-

2,799

영등포동5가 100 일대

2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0이하

780 이하

25F(3)/60m

기정

1-11

15,157.7

-

10,829

영등포동5가 30 일대

83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8이하

770 이하

15F(4)/60m

기정

1-12

14,902.7

-

10,614

영등포동5가 22-3 일대

8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9이하

750 이하

15F(4)/60m

기정

1-13

25,742.3

-

17,200

영등포동5가 32-8 일대

83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9이하

480 이하

30F(3)/110m

기정

1-14

4,307.0

-

2,764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15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48이하

540 이하

19F(2)/70m

기정

1-15

1,785.4

-

1,315

영등포동2가 34-4 일대

1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0이하

760 이하

14F(2)/50m

기정

1-16

5,395.1

-

3,061

영등포동5가 34-46 일대

19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6이하

600 이하

19F(4)/70m

기정

1-17

1,759.1

-

1,352

영등포동2가 34-75 일대

1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0이하

690 이하

13F(3)/50m

기정

1-18

4,904.8

-

3,018

영등포동5가 6 일대

21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8이하

700 이하

21F(4)/90m

기정

1-19

1,944.8

-

1,281

영등포동2가 333 일대

6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1이하

460 이하

10F(4)/40m

기정

1-20

9,620.6

-

6,228

영등포동2가 256 일대

25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49이하

400 이하

18F(3)/80m

기정

1-21

11,263.5

-

7,997

영등포동2가 299 일대

32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56이하

390 이하

16F(3)/70m

기정

1-22

4,614.7

-

3,222

영등포동2가 328-11 일대

21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7이하

640 이하

18F(3)/80m

기정

1-23

11,010.1

-

7,207

영등포동2가 213 일대

29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43이하

390 이하

14F(2)/60m

기정

1-24

5,264.8

-

3,796

영등포동2가 170 일대

24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4이하

620 이하

18F(3)/80m

기정

1-25

3,451.4

-

2,470

영등포동2가 159 일대

1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44이하

480 이하

18F(4)/80m

기정

1-26

8,575.3

-

5,416

영등포동2가 439 일대

21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주거

45이하

390 이하

11F(3)/40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후퇴지정(보행자전용도로 제외)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옛 영등포중앙시장로변 1층 벽면지정선 1.5m 후퇴지정

※ 1. 주용도는 주된용도 중 1개 용도로,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2. 주된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지정용도 중 주용도를 34% 이상 지정용도제를 충족하고 나머지 용도 허용

■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 적

(㎡)

명칭

면 적

(㎡)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지하)

/높이

-

226,005.5

-

152,069

-

788천이하

-

54이하

520 이하

-

기정

1-1

6,887.4

-

4,278

영등포동7가 105-7 일대

17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44이하

390 이하

12F(3)/50m

기정

1-2

4,892.1

-

3,492

영등포동7가 76-5 일대

2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2이하

610 이하

18F(3)/80m

변경

1-3

8,368.9

-

5,791

영등포동7가 29-1 일대

35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3이하

610 이하

31F(5)/120m

변경

1-4

58,131.8

-

38,581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142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주거

52이하

370 이하

35F(3)/120m

기정

1-5

2,805.2

-

1,740

영등포동5가 46-4 일대

11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4이하

630 이하

23F(3)/100m

기정

1-6

2,272.0

-

1,540

영등포동5가 64 일대

1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5이하

780 이하

23F(4)/100m

기정

1-7

3,596.6

-

2,415

영등포동5가 49-1 일대

14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주거

65이하

570 이하

18F(4)/60m

기정

1-8

3,146.5

-

1,951

영등포동5가 38-3 일대

1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5이하

590 이하

18F(3)/80m

기정

1-9

2,184.6

-

1,712

영등포동5가 81-1 일대

1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3이하

580 이하

15F(4)/60m

기정

1-10

4,021.1

-

2,799

영등포동5가 100 일대

2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0이하

780 이하

25F(3)/60m

기정

1-11

15,157.7

-

10,829

영등포동5가 30 일대

83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8이하

770 이하

15F(4)/60m

기정

1-12

14,902.7

-

10,614

영등포동5가 22-3 일대

8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9이하

750 이하

15F(4)/60m

기정

1-13

25,742.3

-

17,200

영등포동5가 32-8 일대

83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9이하

480 이하

30F(3)/110m

기정

1-14

4,307.0

-

2,764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15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48이하

540 이하

19F(2)/70m

기정

1-15

1,785.4

-

1,315

영등포동2가 34-4 일대

1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0이하

760 이하

14F(2)/50m

기정

1-16

5,395.1

-

3,061

영등포동5가 34-46 일대

19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6이하

600 이하

19F(4)/70m

기정

1-17

1,759.1

-

1,352

영등포동2가 34-75 일대

10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0이하

690 이하

13F(3)/50m

기정

1-18

4,904.8

-

3,018

영등포동5가 6 일대

21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8이하

700 이하

21F(4)/90m

기정

1-19

1,944.8

-

1,281

영등포동2가 333 일대

6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61이하

460 이하

10F(4)/40m

기정

1-20

9,620.6

-

6,228

영등포동2가 256 일대

25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49이하

400 이하

18F(3)/80m

기정

1-21

11,263.5

-

7,997

영등포동2가 299 일대

32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56이하

390 이하

16F(3)/70m

기정

1-22

4,614.7

-

3,222

영등포동2가 328-11 일대

21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7이하

640 이하

18F(3)/80m

기정

1-23

11,010.1

-

7,207

영등포동2가 213 일대

29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43이하

390 이하

14F(2)/60m

기정

1-24

5,264.8

-

3,796

영등포동2가 170 일대

24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54이하

620 이하

18F(3)/80m

기정

1-25

3,451.4

-

2,470

영등포동2가 159 일대

12천이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

44이하

480 이하

18F(4)/80m

기정

1-26

8,575.3

-

5,416

영등포동2가 439 일대

21천이하

근린생활,

업무, 주거

45이하

390 이하

11F(3)/40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후퇴지정(보행자전용도로 제외)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옛 영등포중앙시장로변 1층 벽면지정선 1.5m 후퇴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권장/규제)

※ 1. 주용도는 주된용도 중 1개 용도로,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된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지정용도 중 주용도를 34% 이상 지정용도제를 충족하고 나머지 용도 허용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임

4)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공공용지 부담계획(변경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7) 조건부여(변경없음)


2. 변경지정 사유

  ○ 영등포구 공고 제2007-888호(2007.12.20)로 변경수립된 영등포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여 영등포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2171-2645) 및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2670-353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영등포1-26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8-06-16 808
7   영등포1-1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8-06-16 550
6   영등포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2008-04-11 871
5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공람공고 2008-04-04 930
4   영등포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8-02-11 863
3   제51차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결과 2007-11-23 1441
2 2007-08-08 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