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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부대 고시 제2008 - 1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1.
2307부대장
1.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
계 |
인제군 기린면 현리, 서리 |
1,703,411 | |
헬기전용 작전기기 |
소 계 |
인제군 기린면 현리 / 인제군 기린면 서리 |
1,391,744 |
제1구역 |
71,921 | ||
제2구역 |
568,445 | ||
제3구역 |
751,378 | ||
제한보호구역 |
311,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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