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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내 콘도설치 허용_08.11.29.

모두우리 2008. 12. 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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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격 관광숙박시설 유치로 강원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환경부에서는

  ○ 지난 11. 24일「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콘도설치 허용」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강원도에 통보해 왔다.

  ○ 결정내용을 보면, 콘도를 자연공원법상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에 포함시키고, 공원사업 시행허가시 ‘성수기 비회원 이용가능률(비회원 이용률+공실률)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허용토록 하였다.

◇ 사실상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공원내 콘도 설치가 가능했으나,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 ‘91. 2월 경제기획원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콘도는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고급시설이며, 부동산 투기대상”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18여년간 ’국ㆍ도립공원 등 자연공원내 콘도 설치를 불허‘해 왔다.

  ○ 이로 인해 국ㆍ도립공원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불만과 민자 투자의 위축에 따른 시설 노후화 가속, 관광객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자연공원내 콘도불허 규제완화‘를 위해

   ○ ‘05년부터 국ㆍ도립공원내 콘도설치 규제 등 규제행위 전수 실태 조사 후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한 청와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줄기차게 “콘도 설치 허용”을 요구해 왔다.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 지난해 12월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와 금년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 자연공원내 콘도설치를 ‘성수기 비회원 이용가능률 40% 이상 유지 조건’으로 최종 허용 결정하게 된 것이다.
      ※ 사례) 한화리조트 : 3년간 성수기 회원(39%), 비회원(24%)+공실률(37%)

◇ 이번, 콘도허용 결정으로

  ○ 도내 6개 국ㆍ도립공원내에 콘도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탐방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민자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이로 인해, 고품격의 쾌적한 숙박환경 제공으로 머무르는 관광여건이 한층 업그레이되어 강원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그동안 자연공원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아 온 사유 재산에 대해서도 폭넓은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 질 것이다.

◇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 경포ㆍ낙산도립공원 등 공원계획에 반영된 콘도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 도내 국ㆍ도립공원내 콘도설치시 공원계획 변경 등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