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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군사시설보호구역

모두우리 2008. 12. 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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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 7273부대 고시 제 2008-4호 (국방부 고시 제 2007-40호에 의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17                                      육군 제 7273부대장

1. 지역 ․ 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구   분

위           치

면적(㎡)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 500m)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동, 암사동)

4,261,842.1

2. 지형도면 : 별첨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는 해당 시 ․ 군 ․ 구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제한보호구역 지형도면(총괄)

 

 

○ 제한보호구역 지형도면(1)

 

 


○ 제한보호구역 지형도면(2)

 

 

○ 제한보호구역 지형도면(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