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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6호
꿩고개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90호(2007. 6.2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강서구 방화동 110번지 일대 꿩고개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꿩고개근린공원 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변 환경 변화에 적합한 시설물 정비와 특색있는 공원시설물을 도입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위치 : 강서구 방화동 산97-1번지 일대
3. 면적 : 180,000㎡
4. 꿩고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총괄 및 시설조서, 도로조서) : 별첨
5. 꿩고개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15-7597),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02)2657-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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