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고시 제2008-39호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양천구 목동 503-1 필지 상 목동제일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양 천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재래시장 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목동제일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다. 정비구역의 위치 : 양천구 목동 503-1
라. 정비구역의 면적 : 2,333.2㎡
마. 사업시행자 :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양천구 목동 503-1(전화)2643-0320)
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 12. 18.
사. 건축계획
○ 위 치 : 양천구 목동 503-1
○ 대지면적 : 2,333.2㎡
○ 규 모 : 지하3층, 지상10층, 연면적 6,058.7㎡
○ 건폐율/용적률 : 54.45% / 246.41%
아. 분양계획
분양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 세대수 |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
비 고 | |
84.97㎡ |
계 | |||
토지소유자 |
|
|
4,019.86 |
|
보류시설 |
|
|
40.19 |
|
일반분양 |
32 |
32 |
1,998.65 |
|
임 대 |
|
|
|
|
계 |
|
|
6,058.70 |
|
<별지 제7호 서식> (제1면) | |||||||||||||||||||||||||||||||||||||||
관리처분계획인가서 |
처리기한 | ||||||||||||||||||||||||||||||||||||||
30일 | |||||||||||||||||||||||||||||||||||||||
사 업 구 분 |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재래시장재건축정비사업 | ||||||||||||||||||||||||||||||||||||||
신 청 인 |
시행자 명칭 |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대 표 자 |
성 명 |
이 형 주 |
주민등록번호 |
480828-1069411 |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1 대상타운 현대㉵ 207-302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503-1 (전화) 2643-3209 | ||||||||||||||||||||||||||||||||||||||
계 획 대 상 |
사업의 명칭 |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정비사업 |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503-1 | ||||||||||||||||||||||||||||||||||||||
계 획 면 적 |
2,333.2㎡ |
정비건축물 |
1동 |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2005년 7월 18일 |
시 행 기 간 |
건축허가일로부터 42개월 | ||||||||||||||||||||||||||||||||||||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총면적 |
시행전 |
사유토지 |
2,333.2㎡ |
국․공유지 |
- |
기 타 |
| |||||||||||||||||||||||||||||||
2,333.2㎡ (1필지) |
시행후 |
환 지 대 상 |
시 행 자 보 유 |
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 |
기타 | ||||||||||||||||||||||||||||||||||
기 존 사유지 |
점유지 매 수 |
존 치 국공유지 |
청 산 |
수용 |
협의매수 |
국공유지 불 하 |
국공유지 무상양수 | ||||||||||||||||||||||||||||||||
2,044.34 |
|
|
288.86 |
|
|
|
|
|
| ||||||||||||||||||||||||||||||
토 지 용 도 변 환 |
용 도 |
택 지(㎡) |
공 공 시 설(㎡) |
기 타 | |||||||||||||||||||||||||||||||||||
소 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기 타 건축시설 |
소 계 |
도 로 |
|
소계 |
| |||||||||||||||||||||||||||||||
시행전 |
2,333.2 |
|
|
2,333.2 |
|
|
|
|
| ||||||||||||||||||||||||||||||
시행후 |
2,333.2 |
1,053.4 |
|
1,279.8 |
|
|
|
|
| ||||||||||||||||||||||||||||||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 |
시행전 건축물 |
유허가 건축물 |
1동 |
무허가 건축물 |
- | ||||||||||||||||||||||||||||||||||
시행후 건 축 시 설 |
용 도 |
대지면적(㎡) |
동 수 |
층 수 |
세대(호)수 |
건축연면적(㎡) |
비고 | ||||||||||||||||||||||||||||||||
주
택 |
소 계 |
1,053.4 |
1 |
지하 3층 지상 10층 |
32 |
5,218.47 |
| ||||||||||||||||||||||||||||||||
분 양 |
1,053.4 |
1 |
지하 3층 지상 10층 |
32 |
5,218.47 |
| |||||||||||||||||||||||||||||||||
임 대 |
|
|
|
|
|
| |||||||||||||||||||||||||||||||||
판매및근린생활시설 |
1,279.8 |
1 |
지하 4층 지상 1층 |
43 |
6,058.7 |
| |||||||||||||||||||||||||||||||||
공 급
계 획 |
공급대상 |
주택 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세대수 |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 ||||||||||||||||||||||||||||||||||||
계 |
84.97㎡ |
|
| ||||||||||||||||||||||||||||||||||||
계 |
32 |
32 |
|
|
6,058.70 | ||||||||||||||||||||||||||||||||||
토지등의 소 유 자 |
|
|
|
|
4,019.86 | ||||||||||||||||||||||||||||||||||
보류시설 |
|
|
|
|
40.19 | ||||||||||||||||||||||||||||||||||
일반분양 |
32 |
32 |
|
|
1,998.65 | ||||||||||||||||||||||||||||||||||
임 대 |
|
|
|
|
|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
구분 |
분 양 신 청 |
수인이 1인의 분양 대상자로 신청 |
권리신고(권리종류별) | |||||||||||||||||||||||||||||||||||||
소계 |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
토 지 소유자 |
건축물 소유자 | ||||||||||||||||||||||||||||||||||||||
소계 |
근저당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
신청 인수 |
59 |
31 |
27 |
1 |
7 건 ( 16 인 ) |
36 |
34 |
|
1 |
1 | |||||||||||||||||||||||||||||||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 인) |
권리 자별 |
대상 |
분 양 |
청산 |
수용 |
협의매수 (비조합원) |
기타 | ||||||||||||||||||||||||||||||||||
소계 |
주택 |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 |||||||||||||||||||||||||||||||||||||||
계 |
65 |
59 |
|
59 |
5 |
|
1 |
| |||||||||||||||||||||||||||||||||
토지 및 건축물 |
37 |
31 |
|
31 |
5 |
|
1 |
| |||||||||||||||||||||||||||||||||
토 지 |
27 |
27 |
|
27 |
|
|
|
| |||||||||||||||||||||||||||||||||
건축물 |
1 |
1 |
|
1 |
|
|
|
| |||||||||||||||||||||||||||||||||
소유권이외의 권리 |
대상 |
36 |
이전설정 |
19 |
해지 또는 소멸 |
17 | |||||||||||||||||||||||||||||||||||
세입자 대책 |
대상 |
|
일반분양주택 우선공급 |
|
주거이전 비 지급 |
|
임차상인 |
|
비대상 |
| |||||||||||||||||||||||||||||||
공공 시설 |
신 설 |
용 도 폐 지 | |||||||||||||||||||||||||||||||||||||||
종류 |
명칭 |
규모 |
설치비용 |
관리청 |
종류 |
명칭 |
규모 |
국공유지 |
무상양여 | ||||||||||||||||||||||||||||||||
|
|
|
|
|
|
|
|
|
| ||||||||||||||||||||||||||||||||
평가액 또는 추산액 |
시 행 전 |
시 행 후 | |||||||||||||||||||||||||||||||||||||||
계 |
토 지 |
건 축 물 |
계 |
대 지 |
건축시설 | ||||||||||||||||||||||||||||||||||||
7,142,750,000 |
7,133,000,000 |
9,750,000 |
32,694,250,000 |
건축물에 포함 |
32,694,250,000 | ||||||||||||||||||||||||||||||||||||
자금 운용 |
총소요사업비 |
20,585,710,276 |
수입추산액 |
32,694,250,000 |
추정비례율 |
194.6% | |||||||||||||||||||||||||||||||||||
이 인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양 천 구 청 장 ��������� |
( 제 3 면 )
※ 인가안내 1.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명기하여 인가 받아야 합니다(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별 후속 처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관계 법령과 당해 시설의 처분에 관계되는 다른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4.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자는 공사완료 고시전에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구청장이 투기방지를 위하여 권리변동신고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공사완료고시 후 행하는 이전고시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대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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