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화성 향남 택지개발 최종본

모두우리 2008. 12. 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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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 - 548호

고        시

 ○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화성 향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향남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가.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요

    1)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 (기정)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변경)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2) 예정지구 지정변경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화성향남

택지개발지구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일원

1,698,736

1,698,677.0

감)59.0

 

    3) 변경사유 및 내역   

구 분

면 적 (㎡)

변 경 사 유

기 타

감) 59.0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변경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도면 : 붙임 (게재생략)

 2.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 : 화성 향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사장 김재현 → (변경) 사장 이종상

  다. 개발계획(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가) 수용인구 - 기정 : 31,489인 → 변경 : 31,531인(증 42인)

     나) 건설호수 - 기정 : 10,615호 → 변경 : 10,629호(증 14호)

     다) 주택유형별 계획

구 분

면 적

(㎡)

세 대 수

(세 대)

인 구 수

(인)

인구밀도

(인/ha)

평균면적

(㎡)

용적율

(%)

구성비

(%)

합 계

기정

786,452

10,615

31,489

400

-

-

-

변경

790,937.4

10,629

31,531

399

-

-

-

단독주택지

기정

145,071

568

1,647

114

-

-

-

변경

149,594.0

582

1,689

113

-

-

-

 

일반단독

기정

145,071

568

1,647

114

198.35~

429.75

-

-

변경

149,594.0

582

1,689

113

198.35~

429.75

-

-

공동주택지

기정

641,381

10,047

29,842

466

-

160~180

100.0

변경

641,343.4

10,047

29,842

466

-

160~180

100.0

 

60㎡이하

기정

173,945

3,422

9,582

551

79.32

160

27.1

변경

173,940.6

3,422

9,582

551

79.32

160

27.1

60~85㎡

기정

359,919

5,341

16,023

445

112.40

160~180

56.1

변경

359,885.5

5,341

16,023

445

112.40

160~180

56.1

85㎡초과

기정

107,517

1,284

4,237

394

148.76

180

16.8

변경

107,517.3

1,284

4,237

394

148.76

180

16.8

주) 1. 공동주택지 평균면적은 분양면적 기준임

    2. 세대수 및 인구수 산정시 평균면적에 공동주택 부대시설(1.98㎡/세대)을 추가 포함하

      여 산정한 것임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증 감

(㎡)

비 고

㎡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698,736

1,698,677.0

100.0

100.0 

감)59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786,452

790,937.4

46.3

46.6 

증)4,485.4

 

단독주택

145,071

149,594.0

8.5

8.8 

증)4,523.0

단독:공동 비율

(기정)18.4%:81.6%

(변경)18.9%:81.1%

공동주택

641,381

641,343.4 

37.8

37.8 

감)37.6 

근린생활시설

8,711

8,713.3 

0.5

0.5 

증)2.3 

 

준주거용지

15,002

14,940.7 

0.9

0.9 

감)61.3 

 

상업용지

29,907

29,901.6 

1.8

1.8 

감)5.4 

 

업무용지

3,307

4,457.1 

0.2

0.2 

증)1,150.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855,357

849,726.9

50.3

50.0 

감)5,630.1

 

도로소계

364,224

368,405.4

21.4

21.7 

증)4,181.4

 

 

일반도로

353,756

357,950.6

20.8

21.1 

증)4,194.6

보행로,자전거도로 가각, 법면포함

보행자도로

10,468

10,454.8 

0.6

0.6 

감)13.2 

공원소계

230,948

229,291.0 

13.6

13.4 

감)1,657.0 

체육공원:1개소

근린공원:4

어린이공원:8개소

 

근린공원

126,310

126,096.3 

7.4

7.4 

감)213.7 

체육공원

70,702

70,439.3

4.2

4.1 

감)262.7 

어린이공원

33,936

32,755.4 

2.0

1.9 

감)1,180.6 

녹지소계

94,213

93,004.3 

5.6

5.4 

감)1,208.7 

완충녹지:8개소

경관녹지:8개소

 

완충녹지

64,320

63,733.7

3.8

3.7 

감)586.3 

경관녹지

29,893

29,270.6 

1.8

1.7 

감)622.4

소하천

2,549

3,257.7 

0.1

0.2 

증)708.7 

행정리천

저류지

5,475

5,470.3 

0.3

0.3 

감)4.7

 

구거

978

305.2 

0.1

0.1

감)672.8 

 

주차장

13,685

13,625.3 

0.8

0.8 

감)59.7 

10개소

공공청사용지

14,407

13,321.3 

0.8

0.8 

감)1,085.7 

소방서, 우체국 등

주유소

913

940.3 

0.1

0.1 

증)27.3 

1개소

사회복지시설

4,638

4,637.1 

0.3

0.3 

감)0.9 

2개소

교육소계

81,101

81,133.2 

4.8

4.8 

증)32.2 

 

 

유치원

2,637

2,636.9 

0.2

0.2 

감)0.1 

2개소

초등학교

37,464

37,507.2 

2.2

2.2 

증)43.2 

3개소

중학교

13,000

13,001.0 

0.8

0.8 

증)1.0 

1개소

고등학교

28,000

27,988.1 

1.6

1.6 

감)11.9 

2개소

종교시설

5,448

5,448.2 

0.3

0.3 

증)0.2 

3개소

도시지원시설용지

21,749

21,511.5 

1.3

1.3 

감)237.5 

 

자동차정류장

9,376

9,376.1 

0.5

0.5 

증)0.1 

1개소

농업관련시설

5,653

-

0.3

0.0 

감)5,653

 

    2)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주 택 유 형

면 적 (㎡)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기정

786,452

31,489

10,615

 단독:공동 비율

 (기정) 18.4%:81.6%

 (변경) 18.9%:81.1%

변경

790,937.4

31,531

10,629

단 독

주 택

기정

145,071

1,647

568

 평균 세대당 인구수

 (변경없음)

 : 약 2.97인/세대

 주택유형별 차등적용

 ;인구영향평가 의견반영

변경

149,594.0

1,689

582

공 동

주 택

기정

641,381

29,842

10,047

변경

641,343.4

29,842

10,047


    3)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

15,002

 

변경

14,940.7

 

준주거용지

1

기정

행정리 295-5전 일원

2,940

 

변경

행정리 425-2대 일원

2,801.2

 

2

기정

행정리 293-2전 일원

4,255

 

변경

행정리 425-7대 일원

4,275.1

 

3

기정

행정리 281-4전 일원

1,775

 

변경

행정리 436-2대 일원

1,819.4

 

4

기정

행정리 276답 일원

3,624

 

변경

행정리 434-1대 일원

3,628.5

 

5

기정

행정리 275답 일원

2,408

 

변경

행정리 435-1대 일원

2,416.5

 


    4)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

8,711

 

변경

 

8713.3

 

근린생활시설

1

기정

방축리 43-3전 일원

5,917

 

변경

행정리 462-1대 일원

5,916.7

 

2

기정

도이리 412답 일원

2,125

 

변경

행정리 477-1대 일원

2,127.8

 

3

기정

행정리 151-1답 일원

669

 

변경

행정리 508-1대

668.8

 

    5) 상업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

29,907

 

변경

29,901.6

 

상업용지

1

기정

행정리 258-1대 일원

16,200

 

변경

행정리 487-1대 일원

16,192.2

 

2

기정

행정리 260전 일원

3,261

 

변경

행정리 486-1대 일원

3,259.2

 

3

기정

 행정리 288-21전 일원

1,490

 

변경

행정리 474-1대 일원

1,492.8

 

4

기정

 행정리 288-12전 일원

2,860

 

변경

행정리 474-5대 일원

2,861.6

 

5

기정

도이리 203-6전 일원

2,780

 

변경

행정리 473-1대 일원

2,779.7

 

6

기정

 도이리 207전 일원

3,316

 

변경

행정리 472-2대 일원

3,316.1

 

  라) 교육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기정

-

81,101

학교7, 유치원2

변경

81,133.2

학교7, 유치원2

고등학교

소 계

기정

-

28,000

2개소

변경

27,988.1

2개소

1

기정

 행정리 387-2전 일원

14,000

 

변경

행정리 439학 일원

13,988.8

 

2

기정

 행정리 210전 일원

14,000

 

변경

행정리 488학 일원

13,999.3

 

중 학 교

소 계

기정

-

13,000

1개소

변경

13001.0

1개소

1

기정

 행정리 126대 일원

13,000

 

변경

 행정리 481학 일원

13,001.0

 

초등학교

소 계

기정

-

37,464

4개소

변경

 

37,507.2

4개소

1

기정

방축리 58-2임 일원

12,010

 

변경

 행정리 442학 일원

12,039.1

 

2

기정

도이리 552전 일원

12,000

 

변경

 행정리 476학 일원

12,002.2

 

3

기정

행정리 180전 일원

12,000

 

변경

 행정리 493학 일원

12,000.1

 

4

기정

방축리 12답 일원

1,454

 

변경

 행정리 422학 일원

1465.8

 

유 치 원

소 계

기정

-

2,637

2개소

변경

 

2,636.9

2개소

1

기정

방축리 21전 일원

1,074

 

변경

 행정리 424대 일원

1,074.1

 

2

기정

행정리 136-1전 일원

1,563

 

변경

 행정리 484대 일원

1,562.8

 



     마) 공공청사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기정

-

14,407

 

변경

13,321.3

 

공공청사

용지

1

기정

행정리 280-1전 일원

8,601

소방서

변경

행정리 436-6대 일원

8,660.5

소방서

2

기정

행정리 263답 일원

4,654

우체국

변경

행정리 436-7대 일원

4,660.8

우체국

3

폐지

행정리 147-5전 일원

1,152

동사무소

     바) 업무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기정

-

3,307

 

변경

-

4,457.1

 

업 무 시 설

1

기정

방축리 389전 일원

3,307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변경

행정리 467대 일원

3,305.3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2

신설

행정리 508-2대 일원

1,151.8

 

     사) 종교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기정

-

5,448

3개소

변경

 

5,448.2

3개소

종 교 시 설

1

기정

방축리 72전 일원

2,204

 

변경

행정리 462-9종 일원

2,204.1

 

2

기정

행정리 278-1전 일원

1,406

 

변경

행정리 437-2종 일원

 

3

기정

행정리 215전 일원

1,838

 

변경

행정리 489종 일원

1,838.1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화성시 발안도시계획구역 전체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65,252,259

-

165,252,259

100.00

 

 

  주   거   지   역

10,259,071.4

증) 5,653

10,264,724.4

6.2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6,785

-

16,785

0.01

 

 

제2종 전용주거지역

71,739

-

71,739

0.04

 

 

제1종 일반주거지역

4,455,800

-

4,455,800

2.70

 

 

제2종 일반주거지역

3,374,179.3

증) 5,653

3,379,832.3

2.04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00,022.1

-

1,100,022.1

0.66

 

 

준  주  거  지  역

1,240,546

-

1,240,546

0.75

 

 

  상   업   지   역

472,882

-

472,882

0.29

 

 

일 반 상 업 지 역

472,882

-

472,882

0.29

 

 

  공   업   지   역

3,756,450

-

3,756,450

2.28

 

 

일 반 공 업 지 역

3,546,900

-

3,546,900

2.15

 

 

준  공  업  지  역

209,550

-

209,550

0.13

 

 

  녹   지   지   역

149,297,895.6

감) 5,653

149,292,242.6

90.34

 

 

보 전 녹 지 지 역

147,000

-

147,000

0.09

 

 

생 산 녹 지 지 역

12,600,341

감) 5,653

12,594,688

7.62

 

 

자 연 녹 지 지 역

136,550,554.6

-

136,550,554.6

82.63

 

 

  미   지   정   지

1,465,960

-

1,465,960

0.89

 


나. 화성향남지구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698,677.0

-

1,698,677.0

100.00

 

 

  주   거   지   역

1,415,545.0

증) 5,653

1,421,198.0

83.66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22,239

-

22,239

1.31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577,304.0

증) 5,653

582,957.0

34.32

 

 

제3종 일반주거지역

700,239

-

700,239

41.22

 

 

준  주  거  지  역

115,763

-

115,763

6.81

 

 

  상  업  지  역

74,992

-

74,992

4.41

 

 

일 반 상 업 지 역

74,992

-

74,992

4.41

 

 

  녹  지  지  역

208,140

감) 5,653

202,487

11.93

 

 

보 전 녹 지 지 역

-

-

-

-

 

 

생 산 녹 지 지 역

5,653

감) 5,653

-

-

 

 

자 연 녹 지 지 역

202,487

-

202,487

11.93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화성향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성향남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전체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일원)

1,698,736㎡

1,698,677.0㎡

감)59.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1

 화성향남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전체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일원)

1,698,736

1,698,677.0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