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8 - 548호
고 시
○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화성 향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향남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가.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요
1)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 (기정)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변경)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2) 예정지구 지정변경
지 구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화성향남 택지개발지구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일원 |
1,698,736 |
1,698,677.0 |
감)59.0 |
|
3) 변경사유 및 내역
구 분 |
면 적 (㎡) |
변 경 사 유 |
기 타 |
감) 59.0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변경 |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도면 : 붙임 (게재생략)
2.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 : 화성 향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사장 김재현 → (변경) 사장 이종상
다. 개발계획(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가) 수용인구 - 기정 : 31,489인 → 변경 : 31,531인(증 42인)
나) 건설호수 - 기정 : 10,615호 → 변경 : 10,629호(증 14호)
다) 주택유형별 계획
구 분 |
면 적 (㎡) |
세 대 수 (세 대) |
인 구 수 (인) |
인구밀도 (인/ha) |
평균면적 (㎡) |
용적율 (%) |
구성비 (%) | |||
합 계 |
기정 |
786,452 |
10,615 |
31,489 |
400 |
- |
- |
- | ||
변경 |
790,937.4 |
10,629 |
31,531 |
399 |
- |
- |
- | |||
단독주택지 |
기정 |
145,071 |
568 |
1,647 |
114 |
- |
- |
- | ||
변경 |
149,594.0 |
582 |
1,689 |
113 |
- |
- |
- | |||
|
일반단독 |
기정 |
145,071 |
568 |
1,647 |
114 |
198.35~ 429.75 |
- |
- | |
변경 |
149,594.0 |
582 |
1,689 |
113 |
198.35~ 429.75 |
- |
- | |||
공동주택지 |
기정 |
641,381 |
10,047 |
29,842 |
466 |
- |
160~180 |
100.0 | ||
변경 |
641,343.4 |
10,047 |
29,842 |
466 |
- |
160~180 |
100.0 | |||
|
60㎡이하 |
기정 |
173,945 |
3,422 |
9,582 |
551 |
79.32 |
160 |
27.1 | |
변경 |
173,940.6 |
3,422 |
9,582 |
551 |
79.32 |
160 |
27.1 | |||
60~85㎡ |
기정 |
359,919 |
5,341 |
16,023 |
445 |
112.40 |
160~180 |
56.1 | ||
변경 |
359,885.5 |
5,341 |
16,023 |
445 |
112.40 |
160~180 |
56.1 | |||
85㎡초과 |
기정 |
107,517 |
1,284 |
4,237 |
394 |
148.76 |
180 |
16.8 | ||
변경 |
107,517.3 |
1,284 |
4,237 |
394 |
148.76 |
180 |
16.8 |
주) 1. 공동주택지 평균면적은 분양면적 기준임
2. 세대수 및 인구수 산정시 평균면적에 공동주택 부대시설(1.98㎡/세대)을 추가 포함하
여 산정한 것임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면 적 |
증 감 (㎡)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총계 |
1,698,736 |
1,698,677.0 |
100.0 |
100.0 |
감)59 |
| ||
주택 건설 용지 |
소 계 |
786,452 |
790,937.4 |
46.3 |
46.6 |
증)4,485.4 |
| |
단독주택 |
145,071 |
149,594.0 |
8.5 |
8.8 |
증)4,523.0 |
단독:공동 비율 (기정)18.4%:81.6% (변경)18.9%:81.1% | ||
공동주택 |
641,381 |
641,343.4 |
37.8 |
37.8 |
감)37.6 | |||
근린생활시설 |
8,711 |
8,713.3 |
0.5 |
0.5 |
증)2.3 |
| ||
준주거용지 |
15,002 |
14,940.7 |
0.9 |
0.9 |
감)61.3 |
| ||
상업용지 |
29,907 |
29,901.6 |
1.8 |
1.8 |
감)5.4 |
| ||
업무용지 |
3,307 |
4,457.1 |
0.2 |
0.2 |
증)1,150.1 |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855,357 |
849,726.9 |
50.3 |
50.0 |
감)5,630.1 |
| |
도로소계 |
364,224 |
368,405.4 |
21.4 |
21.7 |
증)4,181.4 |
| ||
|
일반도로 |
353,756 |
357,950.6 |
20.8 |
21.1 |
증)4,194.6 |
보행로,자전거도로 가각, 법면포함 | |
보행자도로 |
10,468 |
10,454.8 |
0.6 |
0.6 |
감)13.2 | |||
공원소계 |
230,948 |
229,291.0 |
13.6 |
13.4 |
감)1,657.0 |
체육공원:1개소 근린공원:4 어린이공원:8개소 | ||
|
근린공원 |
126,310 |
126,096.3 |
7.4 |
7.4 |
감)213.7 | ||
체육공원 |
70,702 |
70,439.3 |
4.2 |
4.1 |
감)262.7 | |||
어린이공원 |
33,936 |
32,755.4 |
2.0 |
1.9 |
감)1,180.6 | |||
녹지소계 |
94,213 |
93,004.3 |
5.6 |
5.4 |
감)1,208.7 |
완충녹지:8개소 경관녹지:8개소 | ||
|
완충녹지 |
64,320 |
63,733.7 |
3.8 |
3.7 |
감)586.3 | ||
경관녹지 |
29,893 |
29,270.6 |
1.8 |
1.7 |
감)622.4 | |||
소하천 |
2,549 |
3,257.7 |
0.1 |
0.2 |
증)708.7 |
행정리천 | ||
저류지 |
5,475 |
5,470.3 |
0.3 |
0.3 |
감)4.7 |
| ||
구거 |
978 |
305.2 |
0.1 |
0.1 |
감)672.8 |
| ||
주차장 |
13,685 |
13,625.3 |
0.8 |
0.8 |
감)59.7 |
10개소 | ||
공공청사용지 |
14,407 |
13,321.3 |
0.8 |
0.8 |
감)1,085.7 |
소방서, 우체국 등 | ||
주유소 |
913 |
940.3 |
0.1 |
0.1 |
증)27.3 |
1개소 | ||
사회복지시설 |
4,638 |
4,637.1 |
0.3 |
0.3 |
감)0.9 |
2개소 | ||
교육소계 |
81,101 |
81,133.2 |
4.8 |
4.8 |
증)32.2 |
| ||
|
유치원 |
2,637 |
2,636.9 |
0.2 |
0.2 |
감)0.1 |
2개소 | |
초등학교 |
37,464 |
37,507.2 |
2.2 |
2.2 |
증)43.2 |
3개소 | ||
중학교 |
13,000 |
13,001.0 |
0.8 |
0.8 |
증)1.0 |
1개소 | ||
고등학교 |
28,000 |
27,988.1 |
1.6 |
1.6 |
감)11.9 |
2개소 | ||
종교시설 |
5,448 |
5,448.2 |
0.3 |
0.3 |
증)0.2 |
3개소 | ||
도시지원시설용지 |
21,749 |
21,511.5 |
1.3 |
1.3 |
감)237.5 |
| ||
자동차정류장 |
9,376 |
9,376.1 |
0.5 |
0.5 |
증)0.1 |
1개소 | ||
농업관련시설 |
5,653 |
- |
0.3 |
0.0 |
감)5,653 |
|
2)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주 택 유 형 |
면 적 (㎡) |
수용인구(인) |
수용호수(호) |
비 고 | |
계 |
기정 |
786,452 |
31,489 |
10,615 |
단독:공동 비율 (기정) 18.4%:81.6% (변경) 18.9%:81.1% |
변경 |
790,937.4 |
31,531 |
10,629 | ||
단 독 주 택 |
기정 |
145,071 |
1,647 |
568 |
평균 세대당 인구수 (변경없음) : 약 2.97인/세대 주택유형별 차등적용 ;인구영향평가 의견반영 |
변경 |
149,594.0 |
1,689 |
582 | ||
공 동 주 택 |
기정 |
641,381 |
29,842 |
10,047 | |
변경 |
641,343.4 |
29,842 |
10,047 |
3)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계 |
- |
기정 |
- |
15,002 |
|
변경 |
14,940.7 |
| |||
준주거용지 |
1 |
기정 |
행정리 295-5전 일원 |
2,940 |
|
변경 |
행정리 425-2대 일원 |
2,801.2 |
| ||
2 |
기정 |
행정리 293-2전 일원 |
4,255 |
| |
변경 |
행정리 425-7대 일원 |
4,275.1 |
| ||
3 |
기정 |
행정리 281-4전 일원 |
1,775 |
| |
변경 |
행정리 436-2대 일원 |
1,819.4 |
| ||
4 |
기정 |
행정리 276답 일원 |
3,624 |
| |
변경 |
행정리 434-1대 일원 |
3,628.5 |
| ||
5 |
기정 |
행정리 275답 일원 |
2,408 |
| |
변경 |
행정리 435-1대 일원 |
2,416.5 |
|
4)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계 |
- |
기정 |
- |
8,711 |
|
변경 |
|
8713.3 |
| ||
근린생활시설 |
1 |
기정 |
방축리 43-3전 일원 |
5,917 |
|
변경 |
행정리 462-1대 일원 |
5,916.7 |
| ||
2 |
기정 |
도이리 412답 일원 |
2,125 |
| |
변경 |
행정리 477-1대 일원 |
2,127.8 |
| ||
3 |
기정 |
행정리 151-1답 일원 |
669 |
| |
변경 |
행정리 508-1대 |
668.8 |
|
5) 상업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계 |
- |
기정 |
- |
29,907 |
|
변경 |
29,901.6 |
| |||
상업용지 |
1 |
기정 |
행정리 258-1대 일원 |
16,200 |
|
변경 |
행정리 487-1대 일원 |
16,192.2 |
| ||
2 |
기정 |
행정리 260전 일원 |
3,261 |
| |
변경 |
행정리 486-1대 일원 |
3,259.2 |
| ||
3 |
기정 |
행정리 288-21전 일원 |
1,490 |
| |
변경 |
행정리 474-1대 일원 |
1,492.8 |
| ||
4 |
기정 |
행정리 288-12전 일원 |
2,860 |
| |
변경 |
행정리 474-5대 일원 |
2,861.6 |
| ||
5 |
기정 |
도이리 203-6전 일원 |
2,780 |
| |
변경 |
행정리 473-1대 일원 |
2,779.7 |
| ||
6 |
기정 |
도이리 207전 일원 |
3,316 |
| |
변경 |
행정리 472-2대 일원 |
3,316.1 |
|
라) 교육시설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합 계 |
- |
기정 |
- |
81,101 |
학교7, 유치원2 |
변경 |
81,133.2 |
학교7, 유치원2 | |||
고등학교 |
소 계 |
기정 |
- |
28,000 |
2개소 |
변경 |
27,988.1 |
2개소 | |||
1 |
기정 |
행정리 387-2전 일원 |
14,000 |
| |
변경 |
행정리 439학 일원 |
13,988.8 |
| ||
2 |
기정 |
행정리 210전 일원 |
14,000 |
| |
변경 |
행정리 488학 일원 |
13,999.3 |
| ||
중 학 교 |
소 계 |
기정 |
- |
13,000 |
1개소 |
변경 |
13001.0 |
1개소 | |||
1 |
기정 |
행정리 126대 일원 |
13,000 |
| |
변경 |
행정리 481학 일원 |
13,001.0 |
| ||
초등학교 |
소 계 |
기정 |
- |
37,464 |
4개소 |
변경 |
|
37,507.2 |
4개소 | ||
1 |
기정 |
방축리 58-2임 일원 |
12,010 |
| |
변경 |
행정리 442학 일원 |
12,039.1 |
| ||
2 |
기정 |
도이리 552전 일원 |
12,000 |
| |
변경 |
행정리 476학 일원 |
12,002.2 |
| ||
3 |
기정 |
행정리 180전 일원 |
12,000 |
| |
변경 |
행정리 493학 일원 |
12,000.1 |
| ||
4 |
기정 |
방축리 12답 일원 |
1,454 |
| |
변경 |
행정리 422학 일원 |
1465.8 |
| ||
유 치 원 |
소 계 |
기정 |
- |
2,637 |
2개소 |
변경 |
|
2,636.9 |
2개소 | ||
1 |
기정 |
방축리 21전 일원 |
1,074 |
| |
변경 |
행정리 424대 일원 |
1,074.1 |
| ||
2 |
기정 |
행정리 136-1전 일원 |
1,563 |
| |
변경 |
행정리 484대 일원 |
1,562.8 |
|
마) 공공청사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합 계 |
- |
기정 |
- |
14,407 |
|
변경 |
13,321.3 |
| |||
공공청사 용지 |
1 |
기정 |
행정리 280-1전 일원 |
8,601 |
소방서 |
변경 |
행정리 436-6대 일원 |
8,660.5 |
소방서 | ||
2 |
기정 |
행정리 263답 일원 |
4,654 |
우체국 | |
변경 |
행정리 436-7대 일원 |
4,660.8 |
우체국 | ||
3 |
폐지 |
행정리 147-5전 일원 |
1,152 |
동사무소 |
바) 업무시설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합 계 |
- |
기정 |
- |
3,307 |
|
변경 |
- |
4,457.1 |
| ||
업 무 시 설 |
1 |
기정 |
방축리 389전 일원 |
3,307 |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
변경 |
행정리 467대 일원 |
3,305.3 |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 ||
2 |
신설 |
행정리 508-2대 일원 |
1,151.8 |
|
사) 종교시설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합 계 |
- |
기정 |
- |
5,448 |
3개소 |
변경 |
|
5,448.2 |
3개소 | ||
종 교 시 설 |
1 |
기정 |
방축리 72전 일원 |
2,204 |
|
변경 |
행정리 462-9종 일원 |
2,204.1 |
| ||
2 |
기정 |
행정리 278-1전 일원 |
1,406 |
| |
변경 |
행정리 437-2종 일원 |
| |||
3 |
기정 |
행정리 215전 일원 |
1,838 |
| |
변경 |
행정리 489종 일원 |
1,838.1 |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화성시 발안도시계획구역 전체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65,252,259 |
- |
165,252,259 |
100.00 |
| |
|
주 거 지 역 |
10,259,071.4 |
증) 5,653 |
10,264,724.4 |
6.21 |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6,785 |
- |
16,785 |
0.01 |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71,739 |
- |
71,739 |
0.04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455,800 |
- |
4,455,800 |
2.70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3,374,179.3 |
증) 5,653 |
3,379,832.3 |
2.04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100,022.1 |
- |
1,100,022.1 |
0.66 |
|
|
준 주 거 지 역 |
1,240,546 |
- |
1,240,546 |
0.75 |
|
|
상 업 지 역 |
472,882 |
- |
472,882 |
0.29 |
|
|
일 반 상 업 지 역 |
472,882 |
- |
472,882 |
0.29 |
|
|
공 업 지 역 |
3,756,450 |
- |
3,756,450 |
2.28 |
|
|
일 반 공 업 지 역 |
3,546,900 |
- |
3,546,900 |
2.15 |
|
|
준 공 업 지 역 |
209,550 |
- |
209,550 |
0.13 |
|
|
녹 지 지 역 |
149,297,895.6 |
감) 5,653 |
149,292,242.6 |
90.34 |
|
|
보 전 녹 지 지 역 |
147,000 |
- |
147,000 |
0.09 |
|
|
생 산 녹 지 지 역 |
12,600,341 |
감) 5,653 |
12,594,688 |
7.62 |
|
|
자 연 녹 지 지 역 |
136,550,554.6 |
- |
136,550,554.6 |
82.63 |
|
|
미 지 정 지 |
1,465,960 |
- |
1,465,960 |
0.89 |
|
나. 화성향남지구 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698,677.0 |
- |
1,698,677.0 |
100.00 |
| |
|
주 거 지 역 |
1,415,545.0 |
증) 5,653 |
1,421,198.0 |
83.66 |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
- |
- |
- |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22,239 |
- |
22,239 |
1.31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
- |
- |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577,304.0 |
증) 5,653 |
582,957.0 |
34.32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700,239 |
- |
700,239 |
41.22 |
|
|
준 주 거 지 역 |
115,763 |
- |
115,763 |
6.81 |
|
|
상 업 지 역 |
74,992 |
- |
74,992 |
4.41 |
|
|
일 반 상 업 지 역 |
74,992 |
- |
74,992 |
4.41 |
|
|
녹 지 지 역 |
208,140 |
감) 5,653 |
202,487 |
11.93 |
|
|
보 전 녹 지 지 역 |
- |
- |
- |
- |
|
|
생 산 녹 지 지 역 |
5,653 |
감) 5,653 |
- |
- |
|
|
자 연 녹 지 지 역 |
202,487 |
- |
202,487 |
11.93 |
|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
화성향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화성향남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전체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일원) |
1,698,736㎡ |
1,698,677.0㎡ |
감)59.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
1 |
화성향남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전체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일원) |
1,698,736 |
1,698,677.0 |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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