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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신월신정 1-3지구 사업시행인가 공람_01.14.

모두우리 2009. 1. 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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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양천구공고 제2009 - 36호

신월·신정뉴타운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 - 362호(2005.11.2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6 - 12호(2006.3.23.)로 지형도면 승인된 신월·신정뉴타운제1구역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당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1. 13 .

양천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 1. 15. ~ 2009. 2. 16.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양천구청 7층 균형개발과(☎ 2620-3509)

3. 인가신청 요지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월·신정뉴타운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1)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606-17번지 외 43필지
2) 면 적 : 11,418.40㎡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608-11 1층

4.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신월·신정뉴타운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608-11 1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건축용도 : 아파트(1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규모 : 주건축물 3개동, 지하2층 지상8층 ~ 지상17층, 연면적 25,678.62㎡

8. 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생략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9.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신월·신정뉴타운제1구역3지구주택재개발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