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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개봉역지단계 변경_1.15.

모두우리 2009. 1. 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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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고시 제2009-2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호(2001.02.02)로 결정된『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봉동 170-18호 및 170-33호 획지계획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와 제68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구  로  구  청  장

가. 변경 취지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계획선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민원해소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변경) 조서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지구명

도면

번호

위  치

획 지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후

개 봉 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20

개봉동 170-18

2,846

감)23

2,823

• 획지면적의 변경(감 47㎡)

• 170-18호와 170-58호 공동건축 규제

개봉동 170-33

47

감)47

0

개봉동 170-58

0

증)23

23

소   계

2,893

감)47

2,846

21

개봉동 170-13

283

-

283

• 획지면적의 변경(증 47㎡)

170-33호, 170-56호, 170-57호 공동건축 규제

개봉동 170-33

2,302

증)24

2,326

개봉동 170-56

81

-

81

개봉동 170-57

0

증)23

23

소   계

2,666

증)47

2,713

  ※ 본 획지(20, 21획지) 외의 획지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호(2001.02.02) 및 구로구 고시 제2008-15호(2008.04.03)로 결정된 내용과 같음

  ※ 본 획지의 증감에 따른 산출면적은 CAD에 의한 것이며, 정확한 면적은 측량성과도에 의함

다. 관계도면 : 생 략【구로구청 도시디자인과(☎02-860-2967)에 관련도서 비치】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