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고시 제2009-2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호(2001.02.02)로 결정된『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봉동 170-18호 및 170-33호 획지계획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와 제68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구 로 구 청 장
가. 변경 취지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계획선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민원해소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변경) 조서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지구명 |
도면 번호 |
위 치 |
획 지 면 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개 봉 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
20 |
개봉동 170-18 |
2,846 |
감)23 |
2,823 |
• 획지면적의 변경(감 47㎡) • 170-18호와 170-58호 공동건축 규제 |
개봉동 170-33 |
47 |
감)47 |
0 | |||
개봉동 170-58 |
0 |
증)23 |
23 | |||
소 계 |
2,893 |
감)47 |
2,846 | |||
21 |
개봉동 170-13 |
283 |
- |
283 |
• 획지면적의 변경(증 47㎡) • 170-33호, 170-56호, 170-57호 공동건축 규제 | |
개봉동 170-33 |
2,302 |
증)24 |
2,326 | |||
개봉동 170-56 |
81 |
- |
81 | |||
개봉동 170-57 |
0 |
증)23 |
23 | |||
소 계 |
2,666 |
증)47 |
2,713 |
※ 본 획지(20, 21획지) 외의 획지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호(2001.02.02) 및 구로구 고시 제2008-15호(2008.04.03)로 결정된 내용과 같음
※ 본 획지의 증감에 따른 산출면적은 CAD에 의한 것이며, 정확한 면적은 측량성과도에 의함
다. 관계도면 : 생 략【구로구청 도시디자인과(☎02-860-2967)에 관련도서 비치】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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