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대책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되고,
SH공사 제37호(2008.08.29.)로 보상계획 공고된 마곡도시개발구역의 이주
대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마곡도시개발구역사업
2. 사 업 시 행 자 : SH공사
3. 수립 및 시행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4. 이주대책 기준일 : 마곡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일은 2005년 12월 30일
로 한다.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5년 9월 30일로 한다.
5. 이주대책신청기간 및 장소
▶ 1, 2차
· 기간 : 2008. 12. 26. ~ 2009. 02. 02.
· 장소 : 강서농업협동조합(강서구 방화동 829-3, 5호선 방화역 근처)
※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보상계약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SH공사에서 접수
▶ 3차
· 기간 : 2009. 02. 03. ~ 2009. 02. 17.
· 장소 : SH공사(강남구 개포동 621, 3호선 대청역),02-3410-7956~7959)
■ 대토보상계획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63조에 의거 마곡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공항동, 내.외발산동, 가양동, 방화동
일원
2. 대토보상 토지 및 공급기준
* 대토보상 토지 : 상업용지 5블럭(발산역부근)
* 대토보상 규모 : 40,000㎡ 이내
* 대토보상 추정금액(1㎡당) : 13,316,400원
* 1인당 대토보상 기준면적 : 1,100㎡이내
3. 대토보상 대상자
토지소유자 중 주거지역은 90㎡, 녹지지역은 200㎡ 이상의 토지를 공사에
양도한 자(법인,단체 제외)
4. 대토보상신청
가. 신청기간 : 2008. 12. 26. ~2009. 01. 09(토,일,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강서농업협동조합(강서구 방화동 829-3,방화역 인근)
※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보상계약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SH공사에서
접수
다. 신청금액 : 토지보상금 범위내 신청
※ 전체 대토보상신청면적의 합이 1,100㎡이하일 경우 대토보상 미실시
라. 대토방법, 선정기준, 전매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 및 보상본부 보상기준팀(3410-7950~7953), 마곡보상TF팀(3410-7956~79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일간신문(2008.12.23.일자 경향신문, 문화일보)공고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