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 공고 제2009-30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1996.03.0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도경58551-332호(1998.05.12)로 지구단위계획 승인된 미림생활권중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 없을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01월 13일
관 악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① |
기정 |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 |
38,350 |
- |
38,350 |
서고시 제1996-46호 (‘96.3.6) |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38,350 |
- |
38,350 |
100.0 |
- |
준주거지역 |
38,350 |
- |
38,350 |
100.0 |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미림생활권중심 |
일반미관지구 |
신림로변 |
60,516 (4,405) |
2,514 (385.1) |
양측 12 (편측 12) |
92.3.20 |
-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구 분 |
준주거지역 | |
간 선 변 |
이 면 부 | |
기 정 |
1,000㎡ |
500㎡ |
변 경 |
폐 지 |
폐 지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불 허 용 도 | |
전 층 |
1 층 | |
A TYPE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유사시설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
B TYPE |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주상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유사시설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
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참조
주 2) 주거복합 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지상 1~3층은 주거기능(공동주택, 오피스텔)을 불허함
-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권 장 용 도 | ||
전 층 |
1 층 |
지 하 층 | |
1 TYPE (주요가로변) |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출판사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2 TYPE (이면부) |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학원, 도서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Study Room 등) |
3 TYPE (동방시장) |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학원, 도서관 |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잡화, 의류, 서적 등) |
- |
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참조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준주거지역 |
60%이하 |
60%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수 |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계 획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
준주거지역 |
간선부 |
8m이상 대지 |
300% 이하 |
360% 이하 |
이면부 |
8m미만 대지 |
250% 이하 |
300% 이하 |
주1) 1524번지 일대 13필지 중 1524-1,-2,-3,-11의 4개 필지는 접도조건에 관계없이 인접 9개 필지의 현황 및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용적률(간선부)을 적용
주2) 116-2,-14,-15,-16,-17,-19필지는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접도조건에 따라 기준/허용용적률 250%/300% 적용
-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
최 고 높 이 |
비 고 |
간선부 |
50m이하 |
신림로, 호암로 |
이면부 |
35m이하 |
- |
25m이하 |
- |
주1) 동방시장 부지(1523번지)는 대규모 필지로 간선부 최고높이를 적용
주2) 116-2,-14,-15,-16,-17,-19필지는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의 건축물 높이 25m 이하로 적용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02-880-3592)
���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기타사항 : 결정조서 내용(구역, 용적률, 건축계획 등)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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