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관악 미림생활중심권 제1지단계 변경결정_09.1.14.

모두우리 2009. 1. 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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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 공고 제2009-30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1996.03.0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도경58551-332호(1998.05.12)로 지구단위계획 승인된 미림생활권중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 없을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01월 13일

관  악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

38,350

-

38,350

서고시 제1996-46호

(‘96.3.6)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8,350

-

38,350

100.0

-

준주거지역

38,350

-

38,350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미림생활권중심

일반미관지구

신림로변

60,516

(4,405)

2,514

(385.1)

양측 12

(편측 12)

92.3.20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나) 획지 및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나) 획지 및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구 분

준주거지역

간 선 변

이 면 부

기 정

1,000㎡

500㎡

변 경

폐 지

폐 지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불  허  용  도

전 층

1 층

A TYPE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유사시설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B TYPE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주상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유사시설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주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참조

 주 2) 주거복합 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지상 1~3층은 주거기능(공동주택, 오피스텔)을 불허함

       -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권  장  용  도

전 층

1 층

지 하 층

1 TYPE

(주요가로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출판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2 TYPE

(이면부)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학원, 도서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Study Room 등)

3 TYPE

(동방시장)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학원, 도서관

판매시설 중 상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잡화, 의류, 서적 등)

-

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참조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준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수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준주거지역

간선부

8m이상 대지

300% 이하

360% 이하

이면부

8m미만 대지

250% 이하

300% 이하

주1) 1524번지 일대 13필지 중 1524-1,-2,-3,-11의 4개 필지는 접도조건에 관계없이 인접 9개 필지의 현황 및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용적률(간선부)을 적용 

주2) 116-2,-14,-15,-16,-17,-19필지는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접도조건에 따라 기준/허용용적률 250%/300% 적용


       -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최 고 높 이

비 고

간선부

50m이하

신림로, 호암로

이면부

35m이하

-

25m이하 

-

주1) 동방시장 부지(1523번지)는 대규모 필지로 간선부 최고높이를 적용

주2) 116-2,-14,-15,-16,-17,-19필지는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의 건축물 높이 25m 이하로 적용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02-880-3592)

���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기타사항 : 결정조서 내용(구역, 용적률, 건축계획 등)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