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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6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2동 441-3번지 일대 외 1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내용
나. 관악구 봉천동 634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구분 |
구역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단계 |
주택유형 |
비고 |
신규 |
14 |
봉천동 |
634 |
1.2 |
190 |
60 |
7 |
1 |
단독 |
|
※ 정비계획수립 시 다음 사항 반영할 것 - 최고층수 7층 이하로 계획할 것 - 주차장은 가능한 한 지하화 검토할 것 - 남측 주출입구 진입도로는 12M로 계획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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