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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봉천14구역(634번지대) 재건축 신규지정_1.15.

모두우리 2009. 1.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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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6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2동 441-3번지 일대 외 1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내용


나. 관악구 봉천동 634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신규

14

봉천동

634

1.2

190

60

7

1

단독

 

※ 정비계획수립 시 다음 사항 반영할 것

  - 최고층수 7층 이하로 계획할 것

  - 주차장은 가능한 한 지하화 검토할 것

  - 남측 주출입구 진입도로는 12M로 계획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