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 월 5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규 |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
33,593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소계 |
33,593 |
- |
33,593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33,593 |
감) 33,593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3,593 |
33,593 |
100.0 |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상 2단계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률 20%이상(순부담) 확보:33,593㎡(2종)×20%=6,718㎡ < 6,946㎡(20.67%) 계획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33,593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9,828 |
29.3 |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2,882㎡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 로 |
8,148 |
24.3 | ||
공 원 |
1,680 |
5.0 | ||
택 지 |
소 계 |
23,765 |
70.7 |
|
공동주택 |
23,765 |
70.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사당동 164-1 일원 |
- |
증)1,680 |
1,680 |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 확보 관련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 적용
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결정조서
결 정 구 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주차장 |
사당동 164-4일원 |
708 |
감)708 |
- |
|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33,593 |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
181 |
- |
- |
181 |
-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공동주택 용 지 |
23,765 |
동작구 사당동 167-19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40%이하 |
250%이하 |
최고 25층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 세대수 : 551세대(분양 466, 임대 85)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68.06%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 확보 관련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소공원에 인접한 아파트) •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등 업무처리지침 규정에 의해 수평거리의 1.8배까지 사선제한 완화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33,593㎡ |
23,765㎡ |
9,828㎡ |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 9,828㎡ - 2,882㎡ = 6,946㎡(20.7%) * 인센티브 제외 면적 = 2,882㎡ : 계획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도로 2,174㎡, 주차장 708㎡) |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 계획용적률 × (1 + 1.3α) = 190% × (1 + 1.3 × 0.2922) = 262.19%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50%이하
• 건축계획 용적률 = 282.59% (분양 249.75%, 임대 32.84%) |
5)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 위치 |
부지면적 (㎡) |
임대주택 공급비율 |
임대주택 공급면적(㎡) |
세대규모(전용) |
정비구역 내 |
23,765 |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
∙법정:7,685.6 ∙계획:7,805.4 |
∙임대주택 세대수 : 85세대 -60㎡이하 : 51세대(60%) -60~85㎡이하 : 34세대(40%) |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
용적률 증가분 |
기존용적률 |
120.39% |
계획용적률 |
249.75% | |
증가된 용적률 |
249.75% - 120.39% = 129.36% | |
증가 용적률의 25% |
129.36% × 25% = 32.34% | |
연면적 환산 |
23,765㎡ × 32.34% = 7,685.601㎡ 이상 확보 필요 | |
임대주택 건설 계획 |
▪ 공급면적 : 7,805.4㎡ > 7,685.6㎡ ▪ 세대수 :85세대 - 전용면적 59.99㎡형 : 51세대 (60%) - 전용면적 84.99㎡형 : 34세대 (40%) |
※ 1) 임대주택 부분의 용적률 완화.
2)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 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기존 : 473세대 ▪ 계획 : 551세대 ▪ 증가 : 78세대 |
|
2. 지형도면의 작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3) 및 동작구청 주택과(☎ 820-9946)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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