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09-113호
양평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79호(2008.3.20)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양평제11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공람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영등포구청 주택과 또는 양평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 2. 4 ~ 2009. 2. 17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4(당산동3가385-1번지) 본관5층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62, FAX 2670-36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7번지 2층
양평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2633-3019)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양평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양평동1가 148-8일대 |
46,474.7㎡ |
|
2)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계 획 구 역 면 적 |
46,474.7 |
10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10,672.50 |
22.96 |
|
도 로 |
6,879.90 |
14.80 |
| |
공 원-1 |
3,231.90 |
6.95 |
어린이공원 | |
공 원-2 |
560.70 |
1.21 |
소공원 | |
택 지 |
소 계 |
35,802.20 |
77.04 |
|
택지 - 1 |
22,709.90 |
48.87 |
주택부지 | |
택지 - 2 |
6,083.10 |
13.09 |
주택부지 | |
택지 - 3 |
4,910.00 |
10.56 |
산업부지 | |
택지 - 4 |
337.20 |
0.73 |
어린이집 | |
택지 - 5 |
500.00 |
1.08 |
종교부지 | |
택지 - 6 |
340.30 |
0.73 |
노인정 | |
택지 - 7 |
333.80 |
0.72 |
파출소 | |
택지 - 8 |
587.90 |
1.26 |
공공청사 |
나)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
① 도로계획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위 치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길이(m) |
폭원(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1 |
1 |
278 |
10 |
집산도로 |
일반도로 |
222-5번지 일대 |
190번지일대 |
|
변경 |
중로 |
1 |
236 |
20 |
205번지 | |||||
중로 |
2 |
1 |
42 |
15 |
집산도로 |
일반도로 |
245-1번지 일대 |
245-2번지일대 |
| |
기정 |
소로 |
2 |
8 |
185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10-4번지 일대 |
118번지 |
|
변경 |
중로 |
3 |
1 |
12 | ||||||
기정 |
소로 |
2 |
10 |
278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70번지 |
164-4번지일대 |
|
변경 |
1 |
134 |
10 |
216-2번지일대 |
| |||||
기정 |
소로 |
2 |
7 |
186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19-5번지 일대 |
116-48번지 |
|
변경 |
85 |
218번지일대 | ||||||||
기정 |
소로 |
3 |
3 |
90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17-5번지 일대 |
269번지일대 |
|
변경 |
85 |
8 | ||||||||
용도폐지 |
소로 |
2 |
9 |
186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90번지 일대 |
164-1번지일대 |
|
용도폐지 |
소로 |
3 |
4 |
90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05번지 일대 |
193-1번지일대 |
|
용도폐지 |
소로 |
3 |
5 |
86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20-3번지 일대 |
120-32번지일대 |
|
② 공원계획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 경 |
공 원-1 |
어린이 공원 |
205번지 |
1,467.4 |
증) 1,764.5 |
3,231.9 |
도시환경정비로 위치 변경 |
218번지 일대 | |||||||
신 설 |
공 원-2 |
소공원 |
222-12번지 일대 |
- |
증) 560.70 |
560.70 |
|
합 계 |
|
1,467.4 |
증)2,325.20 |
3,792.60 |
|
③ 공공청사등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 경 |
택지-4 |
어린이집 |
205번지 |
670.1 |
증) 595.3 |
337.20 |
도시환경정비로 위치 변경 |
216-2번지 | |||||||
변 경 |
택지-6 |
노인정 |
205번지 |
340.30 | |||
217-1번지 일대 | |||||||
변 경 |
택지-8 |
공공청사 |
211-1번지 |
587.90 | |||
222-10번지 일대 | |||||||
변 경 |
택지-7 |
파출소 |
164-22번지 |
198.3 |
증) 135.5 |
333.8 |
도시환경정비로 위치 변경 |
217-4번지 일대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법 적 기 준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
공동이용 시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
148-8번지 |
76.8 |
10+(626세대-50)x0.05=38.8㎡ |
|
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
506.44 |
50+(626세대-300)x0.1=82.6㎡ |
| ||
경 로 당 |
101.55 |
40+(626세대-150)x0.1=87.6㎡ |
| |||
보육시설 |
253.17 |
40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 (1인당 4.29㎡이상, 영육아보육법) ∴ 4.29x40=171.6㎡이상 |
| |||
주민운동시설 |
463.14 |
300㎡에 500세대를 넘는 매 200세대 마다 150를 더한면적 ∴ 450㎡이상 설치 |
| |||
어린이놀이터 |
1,370.91 |
300+(626세대-100)x1=826㎡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용적률산정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 적 (㎡) | |||||||
신규 |
양평 제1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
46,474.70 |
택지-1 |
22,709.9 |
143일대 |
52,182.49 |
공동주택 |
16.00 % 이하 |
230.00% 이하 |
120M 이하 38층 이하 |
택지-2 |
6,083.1 |
118일대 |
13,985.28 | |||||||
택지-3 |
4,910.0 |
116-1일대 |
19,580.62 |
산업시설 |
60.00 % 이하 |
400.00% 이하 |
50M 이하 11층 이하 | |||
택지-4 |
337.2 |
216-2번지 |
- |
어린이집 |
건축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 |||||
택지-5 |
500.0 |
217-17일대 |
- |
종교시설 |
건축 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 |||||
택지-6 |
340.3 |
217-1일대 |
- |
노인정 |
건축 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 |||||
택지-7 |
333.8 |
217-4일대 |
- |
파출소 |
건축 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 |||||
택지-8 |
587.9 |
222-10일대 |
- |
공공청사 |
건축 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 |||||
기타택지 |
10,672.5 |
218일대 |
- |
도로 및 공원 |
- | |||||
계 |
46,474.7 |
- |
85,748.39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공동주택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지하2층, 지상23~38층 ◦ 건설비율 ▶ 조합 및 일반분양 (총520세대, 82.80%) - 전용 85㎡ 초과 : 90세대, 14.33% (135.24㎡ 44세대, 114.92㎡ 46세대) - 전용 85㎡ 이하 : 430세대, 68.47% (84.97㎡ 364세대, 59.98㎡ 66세대) ▶ 임대 (총108세대, 17.20%) (55.98㎡ 16세대, 45.97㎡ 45세대, 36.82㎡ 47세대)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심의 필요시) |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 120m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79호)에서 높이계획은 정비구역 지정시 “건축법 제51조”에 의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정하도록 결정됨. ▶ 제31차(2008.10.29) 도시및 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의견(양평역 역세권 고밀개발등을 고려한 최고높이 120m이하로 탄력적 운영)을 반영하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120m로 정하고자 함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의함 | |||||||||
개발가능용적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79) |
◦ 계획기반시설이 기존기반시설 규모이하로서 추가 인센티브 계획 없음
◦ 개발가능 용적률: 230%이하(공동주택) /400%이하(산업부지) |
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설 |
양평1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
46,474.7 |
택지-1 |
22,709.9 |
양평동 1가 148-8번지 일대 |
250 |
- |
- |
250 |
- |
|
택지-2 |
6,083.1 | ||||||||||
택지-3 |
4,910.0 | ||||||||||
택지-4 |
337.2 | ||||||||||
택지-5 |
500.0 | ||||||||||
택지-6 |
340.3 | ||||||||||
택지-7 |
333.8 | ||||||||||
택지-8 |
587.9 | ||||||||||
공원-1 |
3,231.9 | ||||||||||
공원-2 |
560.7 |
라. 관계도서 : 기타 정비계획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다만, 본 계획은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함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서울 > 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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