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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양평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2. 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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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09-113호


양평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79호(2008.3.20)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양평제11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4조 제1항 및제11조 제1항 주민에게 공람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경람기간 내 영등포구청 주택과 양평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2009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 2. 4 ~ 2009. 2. 17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4(당산동3가385-1번지) 본관5층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62, FAX 2670-36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7번지   2층

                  양평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2633-3019)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양평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

양평동1가 148-8일대

46,474.7㎡

 


2)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계 획 구 역 면 적

46,474.7

10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0,672.50

22.96

 

도  로

6,879.90

14.80

 

공 원-1

3,231.90

6.95

어린이공원

공 원-2

560.70

1.21

소공원

택 지

소 계

35,802.20

77.04

 

택지 - 1

22,709.90

48.87

주택부지

택지 - 2

6,083.10

13.09

주택부지

택지 - 3

4,910.00

10.56

산업부지

택지 - 4

337.20

0.73

어린이집

택지 - 5

500.00

1.08

종교부지

택지 - 6

340.30

0.73

노인정

택지 - 7

333.80

0.72

파출소

택지 - 8

587.90

1.26

공공청사



   나)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

     ① 도로계획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위 치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길이(m)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1

278

10

집산도로

일반도로

222-5번지 일대

190번지일대

 

변경

중로

1

236

20

205번지

중로

2

1

42

15

집산도로

일반도로

245-1번지 일대

245-2번지일대

 

기정

소로

2

8

185

8

국지도로

일반도로

210-4번지 일대

118번지

 

변경

중로

3

1

12

기정

소로

2

10

278

8

국지도로

일반도로

270번지

164-4번지일대

 

변경

1

134

10

216-2번지일대

 

기정

소로

2

7

186

8

국지도로

일반도로

219-5번지 일대

116-48번지

 

변경

85

218번지일대

기정

소로

3

3

90

6

국지도로

일반도로

217-5번지 일대

269번지일대

 

변경

85

8

용도폐지

소로

2

9

186

8

국지도로

일반도로

190번지 일대

164-1번지일대

 

용도폐지

소로

3

4

90

6

국지도로

일반도로

205번지 일대

193-1번지일대

 

용도폐지

소로

3

5

86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20-3번지 일대

120-32번지일대

 


     ② 공원계획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공 원-1

어린이 공원

205번지

1,467.4

증) 1,764.5

3,231.9

도시환경정비로 

위치 변경

218번지 일대

신  설

공 원-2

소공원

222-12번지 일대

-

증) 560.70

560.70

 

합  계

 

1,467.4

증)2,325.20

3,792.60

 


     ③ 공공청사등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택지-4

어린이집

205번지

670.1

증) 595.3

337.20

도시환경정비로 

위치 변경

216-2번지

변  경

택지-6

노인정

205번지

340.30

217-1번지 일대

변  경

택지-8

공공청사

211-1번지

587.90

222-10번지 일대

변  경

택지-7

파출소

164-22번지

198.3

증) 135.5

333.8

도시환경정비로 

위치 변경

217-4번지 일대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법 적 기 준

비 고

명 칭

세분류

공동이용

시설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148-8번지

76.8

10+(626세대-50)x0.05=38.8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506.44

50+(626세대-300)x0.1=82.6

 

경 로 당

101.55

40+(626세대-150)x0.1=87.6

 

보육시설

253.17

40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 (1인당 4.29이상, 영육아보육법)

∴ 4.29x40=171.6이상

 

주민운동시설

463.14

300에 500세대를 넘는 매 200세대 마다 150를 더한면적

∴ 450이상 설치

 

어린이놀이터

1,370.91

300+(626세대-100)x1=826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적률산정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신규

양평

제1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46,474.70

택지-1

22,709.9

143일대

52,182.49

공동주택

16.00 %

이하

230.00%

이하

120M 이하

38층 이하

택지-2

6,083.1

118일대

13,985.28

택지-3

4,910.0

116-1일대

19,580.62

산업시설

60.00 %

이하

400.00%

이하

50M 이하

11층 이하

택지-4

337.2

216-2번지

-

어린이집

건축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택지-5

500.0

217-17일대

-

종교시설

건축 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택지-6

340.3

217-1일대

-

노인정

건축 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택지-7

333.8

217-4일대

-

파출소

건축 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택지-8

587.9

222-10일대

-

공공청사

건축 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기타택지

10,672.5

218일대

-

도로 및 공원

-

46,474.7

-

85,748.39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공동주택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지하2층, 지상23~38층

◦ 건설비율

 ▶ 조합 및 일반분양 (총520세대, 82.80%)

   - 전용 85㎡ 초과 : 90세대, 14.33%

         (135.24㎡ 44세대, 114.92㎡ 46세대)

   - 전용 85㎡ 이하 : 430세대, 68.47%

         (84.97㎡ 364세대, 59.98㎡ 66세대)

 ▶ 임대 (총108세대, 17.20%)

         (55.98㎡ 16세대, 45.97㎡ 45세대, 36.82㎡ 47세대)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심의 필요시)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 120m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79호)에서 높이계획은

     정비구역 지정시 “건축법 제51조”에 의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정하도록 결정됨.

  ▶ 제31차(2008.10.29) 도시및 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의견(양평역 역세권 고밀개발등을 고려한

     최고높이 120m이하로 탄력적 운영)을 반영하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120m로 정하고자 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의함

개발가능용적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79)

◦ 계획기반시설이 기존기반시설 규모이하로서 추가 인센티브 계획 없음

 

◦ 개발가능 용적률: 230%이하(공동주택) /400%이하(산업부지)


   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신설

양평1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46,474.7

택지-1

22,709.9

양평동 1가

148-8번지 일대

250

-

-

250

-

 

택지-2

6,083.1

택지-3

4,910.0

택지-4

337.2

택지-5

500.0

택지-6

340.3

택지-7

333.8

택지-8

587.9

공원-1

3,231.9

공원-2

560.7


라. 관계도서 : 기타 정비계획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다만, 본 계획은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함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