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동작 사당1재건축 (사당167-19일대)지정

모두우리 2009. 2. 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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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 월 5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규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33,593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계

33,593

-

33,59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3,593

감) 33,59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3,593

33,593

100.0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상 2단계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률 20%이상(순부담) 확보:33,593㎡(2종)×20%=6,718㎡ < 6,946㎡(20.67%) 계획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3,593

1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9,828

29.3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2,882㎡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8,148

24.3

공   원

1,680

5.0

택  지

소   계

23,765

70.7

 

공동주택

23,765

70.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사당동 164-1 일원

-

증)1,680

1,680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 확보 관련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 적용

       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결정조서

결 정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사당동 164-4일원

708

감)708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3,593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181

-

-

181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명칭

면적(㎡)

공동주택

용    지

23,765

동작구 사당동

167-19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0%이하

250%이하

최고 25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 551세대(분양 466, 임대 85)

   

구 분

합 계

분양

임대

합 계

551(100%)

466

85(100.0%)

전용 60㎡ 이하

125(22.7%)

74

51(60.0%)

전용 60㎡ ~

85㎡이하

250(45.4%)

216

34(40.0%)

전용 85㎡초과

176(31.9%)

176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68.06%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 확보 관련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소공원에 인접한 아파트)

•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등 업무처리지침 규정에 의해 수평거리의 1.8배까지 사선제한 완화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33,593㎡

23,765㎡

9,828㎡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 9,828㎡ - 2,882㎡ = 6,946㎡(20.7%)

    * 인센티브 제외 면적 = 2,882㎡

      : 계획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도로 2,174㎡, 주차장 708㎡)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계획용적률 × (1 + 1.3α)

    = 190% × (1 + 1.3 × 0.2922)

    = 262.19%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50%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6,946 / 23,765 = 0.2922

 • 건축계획 용적률 = 282.59% (분양 249.75%, 임대 32.84%)

    5)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 위치

부지면적

(㎡)

임대주택

공급비율

임대주택

공급면적(㎡)

세대규모(전용)

정비구역 내

23,765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법정:7,685.6

∙계획:7,805.4

∙임대주택 세대수 : 85세대

  -60㎡이하 : 51세대(60%)

  -60~85㎡이하 : 34세대(40%)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용적률 

120.39%

계획용적률 

249.75%

증가된 용적률

249.75% - 120.39% = 129.36%

증가 용적률의 25%

129.36% × 25% = 32.34%

연면적 환산

23,765㎡ × 32.34% = 7,685.601㎡ 이상 확보 필요

임대주택 건설 계획

▪ 공급면적 : 7,805.4㎡ > 7,685.6㎡

▪ 세대수 :85세대

  - 전용면적 59.99㎡형 : 51세대 (60%)

  - 전용면적 84.99㎡형 : 34세대 (40%)

※ 1) 임대주택 부분의 용적률 완화.

   2)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 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기존 : 473세대 ▪ 계획 : 551세대

 ▪ 증가 : 78세대

 

2. 지형도면의 작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3) 및 동작구청 주택과(☎ 820-9946)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