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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료도 이달부터 소득공제-한겨레

모두우리 2009. 2. 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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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료도 이달부터 소득공제

한겨레 | 기사입력 2009.02.15 19:40


[한겨레] 국세청 홈피에서 신청…지급 한달내 신고해야

이달부터 주택의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임대료를 지급하는 근로소득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준비서류와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궁금한 대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전자민원→ 탈세신고센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 신고 기간은?

"올해 2월4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신고 대상이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달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임대계약 연장 등 변경 사항이 생긴 때 새로 신고를 하면 된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절차상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사전에 집주인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월세 신고에 따라 집주인이 그동안 물지 않았던 임대소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월세를 일부 내려줄 테니 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월세를 받는 집주인은 모두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아니다. 1주택 소유자는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경우에만 월세 임대료 신고 대상이며, 2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가액에 관계없이 월세 임대소득을 신고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해서 주택 수를 계산한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여부는 상관없다. 다만, 주거용으로 쓸 때 공제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라야 주거용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월세의 소득공제 한도는?

"월세를 포함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다. 총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 중에서 적은 쪽이다. 월세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500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