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지원
- 2월부터 500세대 시범공급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총 2천세대 공급계획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위기상황에 처한 신빈곤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ㅇ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ㅇ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2월부터 주택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500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지원상황을 보아가며 연말까지 1,5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하여 총 2천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절차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받아,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공사에 통보하면,
ㅇ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연장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정도
□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도 상담․안내 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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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업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갑자기 생활여건이 악화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지정받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는 위기에 놓인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 유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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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 유형 |
◈ 위기상황 유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⑥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호)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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