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자에 대한 주택마련 지원 제도 현황
“3자녀자 주택마련을 지원하라”는 지시(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자녀자 지원 제도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3자녀자 주택특별공급제도
ㅇ 저출산 사회에 대비 3자녀 이상 부양자에 대해 청약경쟁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특별공급
- 3자녀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분양물량의 3% 이내에서 특별공급(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5항)
- 특히,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분양받도록 지원
청약가점제상 3자녀자 우대
ㅇ 3자녀 부양자는 청약가점제 가점요소중 부양가족수에 높은 가점을 부여받아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짐*
* 3자녀자 부양가족점수 : 최소 25점(3자녀자, 배우자 포함시)
- 특히, 부양가족수는 타 항목에 비해 가점비중(35점)이 높을 뿐만 아니라 등급간 격차도 큼(1자녀당 5점 가점)
* 청약가점제 가점요소(84점 만점) : 부양가족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통장가입기간(17점)
ㅇ 민영주택 물량의 50% 이상에 대해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3자녀자등 주택실수요자에 유리
*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 (85㎡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국민주택기금상 주택금융 지원
ㅇ (대출한도) 근로자서민 주택마련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1억이나, 3자녀 이상 부양자는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시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3자녀 이상 부양자는 2천만원을 한도 상향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한도 상향
ㅇ (대출금리) 3자녀 부양자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0.5% 우대
구 분 |
주택 구입 |
근로자 전세 |
저소득 전세 | |
대 상 자 |
대상 |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서민 |
임차후 보증금 10%이상 지불한자 |
지자체장 추천한 보증금 일정액이하자 |
소득 |
배우자 합산 2000만원 이하 |
연소득 3000만원이하 |
최저생계비 2배범위내 | |
대상 주택 |
전용 85m2이하, 3억 이하 |
전용 85m2이하 |
전용 60m2원칙, 시도지사인정시 85m2이하도 포함 | |
대출 한도 |
1억(3자녀 1.5억) |
6천만원(3자녀 8천)* |
지역별 보증금**의 70%이내 (3자녀 1천만원 추가) | |
대출 기간 |
20년 (1년거치19년, 3년거치17년) |
2년 (2회연장可,6년) |
15년 상환 | |
금리 |
5.2% (3자녀 0.5%우대) |
4.5% |
2% |
** 지역별 체결가능 전세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7천만원,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 5천만원(기타지역은 4천만원)
【참고】
입주자 저축제도 |
□ 가점제 도입 등 청약제도 개편사항
구 분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민영주택 | ||
85㎡ 이하 |
저축종류 |
청약저축 |
청약예·부금 | |
선정방법 |
순차제 (현행유지) |
추첨제 → 가점제 75%, 추첨제 25% | ||
85㎡ 초과 |
저축종류 |
청약예금 | ||
선정방법 |
채권입찰제 우선 적용 | |||
채권액이 같은 경우 추첨제 → 가점제 50%, 추첨제 50% |
□ 입주자 저축제도
구 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대상지역 |
전 국 |
시·군지역(102개) |
시·군지역(102개)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저축금액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
대상주택 |
85㎡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 |||
1순위 |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참고】
청약가점제 산정기준표 |
□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규칙 별표 1)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
|
|
6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
□ 감점 산정기준 (주택공급규칙 별표 1)
감 점 항 목 |
감점점수 | ||
구분 |
기 준 |
소유주택수 | |
① |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5 |
3호 또는 3세대 |
-10 | ||
: : |
: :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10 |
3호 또는 3세대 |
- 15 | ||
: : |
: : |
'부동산일반정책 > 서민주택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브랜드 하우징 페어] 내집같은 임대주택에서 살아볼까-서울경제 (0) | 2009.03.31 |
---|---|
저소득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 시행 (0) | 2009.03.30 |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Q&A 와 신고방법(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0) | 2009.02.17 |
신빈곤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지원 (0) | 2009.02.17 |
월세임대료도 이달부터 소득공제-한겨레 (0) | 2009.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