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ㅇ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으로,
- 그동안 전세권 설정시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기피하여 주택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채권보전을 위한 다른 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을 계약 후 입주가 가능해져 불편함이 줄어들고,
- 경매시 전세금에 대한 손실과 입주자의 무단 전출 등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상품명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은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전세임대주택 예상 세대수에 대해 일괄 계약하고 개별 전세 계약 체결 시 자동보험 가입 처리되어, 전세보증금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라도 그 전액을 보장하게 된다.
* ’09. 3.31.기준 주공의 보증보험 가입대상 주택은 20,055호(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 15,755호 제외)
□ 이로써,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비용 손실 없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확보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고,
기존 전세권 설정 비용보다 보증보험료가 저렴하여 예산 절감 효과도 있게 된다.
*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2년) : 전세권 설정․말소 42.3만원→보증보험가입 20만원
* 보증보험 20,055호 가입시 예산절감액(2년) : 약 3,922백만원
< 별첨 > 저소득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주요 내용
참고 |
|
저소득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주요 내용 |
상 품 명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서울보증보험) |
포괄협약체결 |
보험가입대상주택, 가입방법, 보험금청구 및 지급
방법,
보험금 정산 등 효과적인 상호업무처리를 위해 사
전 업무협약 체결 |
가입대상주택 |
저소득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을 대상으로
부채비율 80%이하의 주택 |
가입방식 |
연간 예상 전세임대사업 전세보증금 총액을 보험가
입 금액으로 하여 포괄 보험가입 후, 사업년도별 개
별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 체결시 자동으로 보험가
입 처리 |
가입금액 |
개별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 전액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금 + 임차인 부담 보증금) |
보험요율 |
연 0.2% * 예치보험료[임대차계약별 임차보증금 전액 × 보험요율 × 2년 (임대차기간)] 납부 후 연말에 정산 |
보험사고 |
임대차기간 중 경․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손실 발
생 또는 임대차기간 해지․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
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
임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 및 경매기입등기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청구 접수일로부터 1 월 이내에 지급 |
보험료 정산 |
보험사고 발생 실적에 따라 저손해 발생시 보험료
환급 및 고손해 발생시 보험료 추가납부 |
'부동산일반정책 > 서민주택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대상 및 요건 (0) | 2009.05.18 |
---|---|
[브랜드 하우징 페어] 내집같은 임대주택에서 살아볼까-서울경제 (0) | 2009.03.31 |
3자녀에 대한 주택마련 지원제도 현황 (0) | 2009.02.27 |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Q&A 와 신고방법(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0) | 2009.02.17 |
신빈곤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지원 (0) | 2009.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