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저소득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 시행

모두우리 2009. 3. 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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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 시행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으로,

 

- 그동안 전세권 설정시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기피하여 주택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채권보전을 위한 다른 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을 계약 후 입주가 가능해져 불편함이 줄어들고,

 

 

- 경매시 전세금에 대한 손실과 입주자의 무단 전출 등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상품명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대한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전세임대주택 예상 세대수에 대해 일괄 계약하고 개별 전세 계약 체결 시 자동보험 가입 처리되어, 전세보증금 손실 발생하게 될 경우라도 전액을 보장하게 된다.

 

* ’09. 3.31.기준 주공의 보증보험 가입대상 주택은 20,055호(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 15,755호 제외)

 

 

 

이로써,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비용 손실 없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확보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고,

 

 

기존 전세권 설정 비용보다 보증보험료가 저렴하여 예산 절감 효과도 있게 된다.

 

*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2년) : 전세권 설정․말소 42.3만원→보증보험가입 20만원

 

* 보증보험 20,055호 가입시 예산절감액(2년) : 약 3,922백만원

 

 

 

 

  < 별첨 > 저소득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주요 내용

참고

 

저소득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주요 내용

 

상 품 명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서울보증보험)

포괄협약체결

 

보험가입대상주택, 가입방법, 보험금청구 및 지급

 

방법,

 

보험금 정산 등 효과적인 상호업무처리를 위해 사

 

업무협약 체결

가입대상주택

 

저소득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을 대상으로

 

부채비율 80%이하의 주택

가입방식

 

연간 예상 전세임대사업 전세보증금 총액을 보험

 

입 금액으로 하여 포괄 보험가입 후, 사업년도별

 

별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 체결시 자동으로 보험

 

입 처리

가입금액

 

개별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 전액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금 + 임차인 부담 보증금)

보험요율

연 0.2%

* 예치보험료[임대차계약별 임차보증금 전액 × 보험요율 × 2년

(임대차기간)] 납부 후 연말에 정산

보험사고

 

임대차기간 중 경․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손실

 

생 또는 임대차기간 해지․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

 

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임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 및 경매기입등기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청구 접수일로부터

1

월 이내에 지급

보험료 정산

보험사고 발생 실적에 따라 저손해 발생시 보험료

 

환급 및 고손해 발생시 보험료 추가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