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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대상 및 요건
□ 기획재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토 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하기로 하였음
ㅇ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의 감면세액 추징
ㅇ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됨
* 청약저축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정부는 금년도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세제개편안 마련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ㅇ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09.12.31일까지 관련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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