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모두우리 2009. 6. 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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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  지원대상

  - 최저 생계비의 200% 범위 내 가구

    (1인가구:981,690원, 2인가구:1,671,526원, 3인가구:2,162,372원, 4인가구:2,653,218원, 
     5인가구:3,144,062원)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된 세대주

  -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

  - 단독 세대는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로 1년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인 자

  - 결혼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접장 첨부 1개월 전 신청)


․  지원조건

  -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 대출(최고 4,900만원)

  - 연리 2% 15년 원리금 균등할 상환 또는 혼합상환 
   ※ 자세한 대출 가능 금액은 취급은행에 문의해 주세요.
  -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전세계약서,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류, 의료보험카드


․  신청장소 : 물건지 관할 구청(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구청)


․  지원 제외 대상

  -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주택, 부동산 소유자

  - 중형(1600cc이상)이상 자동차 소유자(차량불문 2대이상 소유불가)
    단 2000cc미만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