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3자녀에 대한 주택마련 지원제도 현황

모두우리 2009. 2. 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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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자에 대한 주택마련 지원 제도 현황




“3자녀자 주택마련을 지원하라”는 지시(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자녀자 지원 제도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3자녀자 주택특별공급제도

 

 ㅇ 저출산 사회에 대비 3자녀 이상 부양자에 대해 청약경쟁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특별공급


  - 3자녀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분양물량의 3% 이내에서 특별공급(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5항)


  - 특히,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분양받도록 지원


청약가점제상 3자녀자 우대


 ㅇ 3자녀 부양자는 청약가점제 가점요소중 부양가족수에 높은 가점을 부여받아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짐*

   * 3자녀자 부양가족점수 : 최소 25점(3자녀자, 배우자 포함시)


  - 특히, 부양가족수는 타 항목에 비해 가점비중(35점)이 높을 뿐만 아니라 등급간 격차도 큼(1자녀당 5점 가점)

   * 청약가점제 가점요소(84점 만점) : 부양가족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통장가입기간(17점)


 ㅇ 민영주택 물량의 50% 이상에 대해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3자녀자등 주택실수요자에 유리

   *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 (85㎡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국민주택기금상 주택금융 지원


 ㅇ (대출한도) 근로자서민 주택마련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1억이나, 3자녀 이상 부양자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시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3자녀 이상 부양자2천만원을 한도 상향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한도 상향


 ㅇ (대출금리) 3자녀 부양자 주택구입자금 금리0.5% 우대

구  분

주택 구입

근로자 전세

저소득 전세

대상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서민

임차후 보증금

10%이상 지불한자

지자체장 추천한

보증금 일정액이하자

소득

배우자 합산 2000만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이하

최저생계비

2배범위내

대상

주택

전용 85m2이하,

3억 이하

전용 85m2이하

전용 60m2원칙,

시도지사인정시

85m2이하도 포함

대출

한도

1억(3자녀 1.5억)

6천만원(3자녀 8천)*

지역별 보증금**의 70%이내

(3자녀 1천만원 추가)

대출

기간

20년

(1년거치19년,

3년거치17년)

2년

(2회연장可,6년)

15년 상환

금리

5.2%

(3자녀 0.5%우대)

4.5%

2%

 ** 지역별 체결가능 전세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7천만원,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 5천만원(기타지역은 4천만)


【참고】

입주자 저축제도


□ 가점제 도입 등 청약제도 개편사항

구   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

85㎡

이하

저축종류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선정방법

순차제

(현행유지)

추첨제 → 가점제 75%, 추첨제 25%

85㎡

초과

저축종류

청약예금

선정방법

채권입찰제 우선 적용

채권액이 같은 경우

추첨제 → 가점제 50%, 추첨제 50%


□ 입주자 저축제도

구  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대상지역

전   국

시·군지역(102개)

시·군지역(102개)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대상주택

85㎡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1순위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

【참고】

청약가점제 산정기준표


□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규칙 별표 1)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감점 산정기준 (주택공급규칙 별표 1)

감  점   항  목

감점점수

구분

기     준

소유주택수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3호 또는 3세대

-10

:

:

: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