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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62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 내역
○ 시장명 : 두암종합시장
○ 사업시행구역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17번지
○ 사업시행자 : 두암산업(주) 대표 남상수
○ 사업추진계획승인일 : 2006. 2. 24.
○ 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 유예기간 : 2년(2009. 2.24. ∼ 2011. 2.23.)
○ 실효유예 사유 :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 참고사항 : 실효유예기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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