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66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1호(2002.6.22)로 결정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1.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양화중학교 부지일부에 서울시 남부교육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없음 |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 |
1,060,455 |
- |
1,060,455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 (1999.2.12)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430호(1998.12.24)로 기결정고시된 방림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232,665㎡)은 제외
나.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060,455 |
- |
1,060,455 |
100.0 |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4,145 |
- |
54,145 |
5.1 |
- |
준주거지역 |
161,940 |
- |
161,940 |
15.3 |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229,685 |
- |
229,685 |
21.6 |
- |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614,685 |
- |
614,685 |
58.0 |
-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변경결정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 |
학교 |
중학교 (양화) |
문래동3가 48 |
13,590 |
감)2,500 |
11,090 |
서고50 (82.2.3) |
- |
※ 해당면적은 사업시행단계에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범위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
건축제한완화 |
비 고 |
학교 |
중학교 (양화) |
30 |
120 |
5 |
- |
준공업지역 |
※ 기정시설(학교)규모의 변경은 없음
❚ 학교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학교 |
면적 감소 감) 2,500㎡ |
서울시 남부교육청사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
②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공공 청사 |
공공 업무시설 |
문래동3가 48 |
- |
증)2,500 |
2,500 |
- |
- |
※ 해당면적은 사업시행단계에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범위 결정 조서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건축제한완화 |
비 고 |
신설 |
60 |
200 |
30 |
- |
준공업지역 |
❚ 공공청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공공청사 |
공공업무시설 신설 증) 2,500㎡ |
기존 양화중학교 잔여 부지 내 서울시 남부교육청사 신설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아래 사항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 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부지에만 해당되는 사항임
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기정 |
변경 | ||
공개공지 |
- |
위치지정된 공개공지 조성 (대지면적의 5%이상) |
신설 |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
당산로, 통운길변 2m |
변경없음 |
- |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
차량출입 금지구간 |
당산로변(서측) |
・차량출입금지 |
・변경없음 |
- |
통운길변(남측) |
・학교 차량출입허용 |
・학교 및 공공청사 차량출입 허용 |
변경 | |
주차출입구 |
・학교 진입을 위한 주차출입구(1개소) |
・학교 및 공공청사 진입을 위한 주차출입구(2개소) |
신설 (1개소) |
다) 친환경 건축기준, 신재생에너지,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계획
구 분 |
내용 |
적용검토 |
비고 | ||
환경 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보존 |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손상되지 않은 녹지로 식물ㆍ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보유 |
・ 사업대상지 내 자연지반 보존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최대한의 면적 확보 |
지정 | |
옥상녹화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이내적용 (법정 조경면적 제외) |
・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교육청사 최상부를 옥상녹화로 조성 |
지정 | ||
중수도 시설설치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시 미적용 |
・ 해당 지침내용 준수 권장 |
권장 | ||
빗물이용 시설설치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시 적용 |
・ 해당 지침내용 준수 권장 |
권장 | ||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
・기준용적률×0.05이내 |
・ 해당 지침내용 준수 권장 |
권장 | ||
신재생에너지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부담 |
・ 태양관 전지 도입 등 태양 에너지 활용계획 검토 |
지정 | ||
에너지절약 |
1등급 |
∙에너지절감율 33.5%이상 ∙에너지성능지표 81점이상 ∙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이상 |
・ 건축허가 시 공공청사로서 친환경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건축계획에 반영 |
지정 | |
2등급 |
∙에너지절감율 23.5%∼33.5%미만 ∙에너지성능지표 74∼81점미만 ∙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미만 |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건축계획관련 조건부가결 사항
○ 「친환경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형 항목을 건축계획에 반영」
4. 관계도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5.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49)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4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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