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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67-6번지 성동세무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동세무서의 신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공공청사 |
세무서 |
성동구 송정동 67-6 |
- |
증)3,316 |
3,316 |
- |
성동세무서 |
- 건축물의 범위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 |
60%이하 |
- |
200%이하 |
- |
50m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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