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성동구 도시계획시설(성동세무서-송정67-6) 결정

모두우리 2009. 3. 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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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67-6번지 성동세무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동세무서의 신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세무서

성동구 송정동 67-6

-

증)3,316

3,316

-

성동세무서

- 건축물의 범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

60%이하

-

200%이하

-

50m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