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84호
행당 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2호(2007.08.23)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구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
층수 |
건폐율 (%)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20-2 |
행당동 |
128 |
4.76 |
190 |
12층 이하 |
60 |
2 |
재개발 |
수복 (전면) |
|
변경 |
7 |
행당동 |
128 |
4.78 |
190 |
12층 이하 |
60 |
2 |
재개발 |
수복 (전면)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행당 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행당 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
47,821.2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결정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총 계 |
47,821.2 |
- |
47,821.2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260.0 |
감) 6,260.0 |
- |
|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
40,874.8 |
감) 40,874.8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86.4 |
증) 47,134.8 |
47,821.2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47,821.2 |
10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4,505.0 |
30.4 |
- | |
도 로 |
4,131.0 |
8.6 |
- | ||
공원 |
계 |
10,374.0 |
21.8 |
- | |
근린공원 |
8,055.7 |
16.9 |
- | ||
어린이공원 |
2,318.3 |
4.9 |
- | ||
택 지 |
소 계 |
33,316.2 |
69.6 |
- | |
택지1 |
31,625.2 |
66.1 |
공동주택부지 | ||
택지2 |
912.0 |
1.9 |
종교시설부지 | ||
택지3 |
470.0 |
0.9 |
향토유적부지 | ||
택지4 |
309.0 |
0.7 |
어린이집부지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 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행당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7,821.2 |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
9 |
- |
- |
아파트 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 |
건물철거249동 |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행당7 주택 재개발 |
47,821.2 |
획지1 |
31,625.2 |
행당동 117-11일대 |
공동주택및 부대 복리시설 |
121,304.0 |
21이하 (20.55) |
250이하 (249.64) |
28층 이하 |
획지2 |
912.0 |
행당동 128-218일대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따름 | ||||||
획지3 |
470.0 |
행당동 130-40일대 |
향토유적 |
관계법규에 따름 | ||||||
획지4 |
309.0 |
행당동 128-183일대 |
어린이집 |
관계법규에 따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건립세대수 : 805세대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총 건설 세대수의 80%이상 739세대 (91.80%)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상 : 총 건설 세대수의 20%이하 66세대 (8.20%)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의 17%이상 138세대(17.14%) - 40㎡ 이하 : 임대주택의 40∼50%이상 58세대(42.03%) - 40㎡ 초과 ∼ 50㎡ 이하 : 임대주택의 40∼50%이상 64세대(46.38%) - 50㎡ 초과 ∼ 60㎡ 이하 : 임대주택의 10∼20%이상 16세대(11.59%) | |||||||||
심의를 통하여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 |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5항에 따라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받고자 함(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관리처분 방 법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행당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207세대 (현황 598세대, 계획: 805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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