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성동 행당7재개발 (행당동128번지대)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3.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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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84호

 

             행당 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2호(2007.08.23)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20-2

행당동

128

4.76

190

12층

이하

60

2

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7

행당동

128

4.78

190

12층

이하

60

2

재개발

수복

(전면)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행당 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행당 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47,821.2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결정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총 계

47,821.2

-

47,821.2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260.0

감) 6,260.0

-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40,874.8

감) 40,874.8

-

제3종일반주거지역

686.4

증) 47,134.8

47,821.2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47,821.2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4,505.0

30.4

-

도 로

4,131.0

8.6

-

공원

10,374.0

21.8

-

근린공원

8,055.7

16.9

-

어린이공원

2,318.3

4.9

-

택 지

소 계

33,316.2

69.6

-

택지1

31,625.2

66.1

공동주택부지

택지2

912.0

1.9

종교시설부지

택지3

470.0

0.9

향토유적부지

택지4

309.0

0.7

어린이집부지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행당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7,821.2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9

-

-

아파트 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건물철거249동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행당7

주택

재개발

47,821.2

획지1

31,625.2

행당동

117-11일대

공동주택및 부대 복리시설

121,304.0

21이하

(20.55)

250이하

(249.64)

28층

이하

획지2

912.0

행당동

128-218일대

종교시설

관계법규에 따름

획지3

470.0

행당동

130-40일대

향토유적

관계법규에 따름

획지4

309.0

행당동

128-183일대

어린이집

관계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건립세대수 : 805세대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총 건설 세대수의 80%이상 739세대 (91.80%)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상 : 총 건설 세대수의 20%이하 66세대 (8.20%)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의 17%이상 138세대(17.14%)

- 40㎡ 이하 : 임대주택의 40∼50%이상 58세대(42.03%)

- 40㎡ 초과 ∼ 50㎡ 이하 : 임대주택의 40∼50%이상 64세대(46.38%)

- 50㎡ 초과 ∼ 60㎡ 이하 : 임대주택의 10∼20%이상 16세대(11.59%)

심의를 통하여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5항에 따라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받고자 함(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

방 법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행당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7세대

(현황 598세대,

계획: 805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