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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고도지구 변경결정(능동, 구의동 일대)

모두우리 2009. 3. 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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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광진구 공고 제2008-654호(2008.10.14)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 열람공고한 광진구 능동․구의2동 일대(어린이대공원)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같은 법 시행령」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

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주민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함.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고도

지구

최고

고도

지구

광진구

능동․

구의동

일대

3층12m이하

212,121

'96.7.5

(서고

195호)

 

4층20m 이하

6,879

아차산역지구단위계획

구역내로서 문화예술 용도50%이상 유치시

변경

고도

지구

최고

고도

지구

4층 16m이하

단, ① 공원경계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4층13m이하

②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

구역내(6,879㎡)로서

문화예술용도50%이상

유치시 4층 20m이하

219,000

'96.7.5

(서고

195호)

 

다. 관계도면 : 생략(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 도시계획부서 비치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