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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광진구 공고 제2008-654호(2008.10.14)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 열람공고한 광진구 능동․구의2동 일대(어린이대공원)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같은 법 시행령」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
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주민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함.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내용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고도 지구 |
최고 고도 지구 |
광진구 능동․ 구의동 일대 |
3층12m이하 |
212,121 |
'96.7.5 (서고 195호) |
|
4층20m 이하 |
6,879 |
아차산역지구단위계획 구역내로서 문화예술 용도50%이상 유치시 | |||||
변경 |
고도 지구 |
최고 고도 지구 |
〃 |
4층 16m이하 단, ① 공원경계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4층13m이하 ②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 구역내(6,879㎡)로서 문화예술용도50%이상 유치시 4층 20m이하 |
219,000 |
'96.7.5 (서고 195호) |
|
다. 관계도면 : 생략(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 도시계획부서 비치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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