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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 과징금 등) 체납으로 인
한 부동산 압류등기 해제시 납부해야 했던 체납처분비를 2009. 3. 19부터 전액 미
징수 하기로 했다.
▣ 그동안은 체납으로 인해 압류한 부동산 압류등기를 해제할 때 「등기부 등 ·
초본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증지비용 및 촉탁등기 우편료 등 체납처분비 8,500
원을 징수해 왔으나,
2009년 3월부터 압류 및 해제 등기를 전자등기로 전환함으로써 등기수수료와 우
편료 등이 줄어 실비용이 3,500원 정도로 낮아짐에 따라 주민의 불만사항 해소
조치로 체납처분비를 전액 징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 세무1과 관계 직원들은 앞으로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할 시 보다
신속하게 압류재산을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스피디한 세무행정
을 펼쳐 구민만족 행복광진에 앞장서 갈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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