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성동 금호 20재개발 구역변경

모두우리 2009. 3. 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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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98 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9호(2007.2.22)로 정비구역 고시된 성동구 금호동 4가 56-1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 구역으로 변경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 일

 

서울특별시장

 

 

금호제20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 업

시 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A

11

금호동4가

56-1

3.3

170

7층/12층

이하

60

2

주 택

재개발

사 업

수복

(전면)

증)0.2ha

변경

A

11

금호동4가

56-1

3.5

변경없음

※ 구역의 정형화로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일부구간 편입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금호 제2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위치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

기정

증감

변경

변 경

금호제2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성동구 금호동4가

56-1번지 일대

33,429.7

증)2,201.3

35,631.0

다. 정비계획의 변경결정

1) 용도지역 변경결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추 가 구 역

전체구역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3,429.7

2,201.3

-

2,201.3

35,631.0

100.0

 

주거지역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16,822.0

1,367.0

감)1,367.0

-

16,822.0

47.21

 

제2종일반주거지

16,607.7

834.3

증)1,367.0

2,201.3

18,809.0

52.79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33,429.7(100.00%)

증)2,201.3

35,631.0(100.00%)

 

택지

29,937.3(89.55%)

증)1,542.7

31,480.0(88.35%)

 

택지 1

(공동주택)

29,174.3(87.27%)

증)2,015.7

31,190.0(87.53%)

 

택지 2

(근린생활시설)

763.0(2.28%)

감) 473.0

290.0(0.82%)

 

정비기반

시설 등

3,492.4(10.45%)

증) 658.6

4,151.0(11.65%)

 

공공청사

428.5(1.28%)

-

428.5(1.20%)

 

공 공 공 지

-

증) 309.5

309.5(0.87%)

 

공원

1,805.6(5.40%)

증) 14.40

1,820.0(5.11%)

 

도 로

1,258.3(3.77%)

증) 334.7

1,593.0(4.47%)

 

라) 공공청사 결정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청사

공공청사

금호동4가 1546

428.5

2007.2.22

(시고2007-39)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금호제20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35,631.00

금호동4가

56-1번지일대

14

-

-

아파트 13동

근린생활시설1동

-

건물철거

148동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금호

제20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33,429.70

택지 1

29,174.3

금호동4가

1532

95,839

공동주택

24%이하

193.44%이하

15층이하

(51.60m)

택지 2

763.0

금호동4가

105-1

926

근린생활

시설

6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공공청사

428.5

금호동4가

1546

1,190

공공청사

6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공 원

1,805.6

금호동4가

1535

-

근린공원

-

-

-

도 로

1,258.3

금호동4가

74-1

-

도로

-

-

-

변경

금호

 

제20

 

구역

 

주택

 

재개

 

 

정비

 

구역

35,631.00

택지 1

31,190.0

금호동4가

1532

102,600

공동주택

30%이하

198.26%이하

15층이하

(51.60m)

택지 2

290.0

금호동4가

103-2

810

근린생활

시설

6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공공청사

428.5

금호

 

동4가

 

1546

1,190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공공공지

309.5

금호

 

동4가

 

 

106-2

-

공공

 

공지

-

-

-

공 원

1,820.0

금호

 

동4가

 

1535

-

근린공원

-

-

-

도 로

1,593.0

금호동4가

74-1

-

도로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 정

총세대수 : 578세대 (100%)

- 전용면적 38.48㎡ : 101세대 (17.47%, 임대주택)

- 전용면적 59.85㎡ : 171세대 (29.59%)

- 전용면적 84.90㎡ : 225세대 (38.93%)

- 전용면적 114.84㎡ : 81세대 (14.01%)

변 경

총세대수 : 613세대 (100%)

- 전용면적 38.48㎡ : 105세대 (17.13%, 임대주택)

- 전용면적 59.94㎡ : 155세대 (25.29%)

- 전용면적 84.90㎡ : 272세대 (44.37%)

- 전용면적 114.99㎡ : 81세대 (13.21%)

심의를 통하여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

공원에 접한 인접대지 경계선 완화 적용 (법적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

건축선에 관한계획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