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98 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9호(2007.2.22)로 정비구역 고시된 성동구 금호동 4가 56-1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 구역으로 변경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 일
서울특별시장
금호제20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구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 |
용적률 (%) |
층수 |
건폐율 (%) |
추진 단계 |
사 업 시 행 방 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A |
11 |
금호동4가 |
56-1 |
3.3 |
170 |
7층/12층 이하 |
60 |
2 |
주 택 재개발 사 업 |
수복 (전면) |
증)0.2ha |
변경 |
A |
11 |
금호동4가 |
56-1 |
3.5 |
변경없음 |
※ 구역의 정형화로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일부구간 편입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금호 제2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위치 및 면적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 경 |
금호제2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성동구 금호동4가 56-1번지 일대 |
33,429.7 |
증)2,201.3 |
35,631.0 |
다. 정비계획의 변경결정
1) 용도지역 변경결정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추 가 구 역 |
전체구역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3,429.7 |
2,201.3 |
- |
2,201.3 |
35,631.0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
16,822.0 |
1,367.0 |
감)1,367.0 |
- |
16,822.0 |
47.2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607.7 |
834.3 |
증)1,367.0 |
2,201.3 |
18,809.0 |
52.79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 고 | ||
기 정 |
증 / 감 |
변 경 | |||
합 계 |
33,429.7(100.00%) |
증)2,201.3 |
35,631.0(100.00%) |
| |
택지 |
소 계 |
29,937.3(89.55%) |
증)1,542.7 |
31,480.0(88.35%) |
|
택지 1 (공동주택) |
29,174.3(87.27%) |
증)2,015.7 |
31,190.0(87.53%) |
| |
택지 2 (근린생활시설) |
763.0(2.28%) |
감) 473.0 |
290.0(0.82%)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3,492.4(10.45%) |
증) 658.6 |
4,151.0(11.65%) |
|
공공청사 |
428.5(1.28%) |
- |
428.5(1.20%) |
| |
공 공 공 지 |
- |
증) 309.5 |
309.5(0.87%) |
| |
공원 |
1,805.6(5.40%) |
증) 14.40 |
1,820.0(5.11%) |
| |
도 로 |
1,258.3(3.77%) |
증) 334.7 |
1,593.0(4.47%) |
|
라) 공공청사 결정조서
결정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1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금호동4가 1546 |
428.5 |
2007.2.22 (시고2007-39)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금호제20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35,631.00 |
금호동4가 56-1번지일대 |
14 |
- |
- |
아파트 13동 근린생활시설1동 |
- |
건물철거 148동 |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금호 제20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33,429.70 |
택지 1 |
29,174.3 |
금호동4가 1532 |
95,839 |
공동주택 |
24%이하 |
193.44%이하 |
15층이하 (51.60m) |
택지 2 |
763.0 |
금호동4가 105-1 |
926 |
근린생활 시설 |
60%이하 |
200%이하 |
12층이하 | |||
공공청사 |
428.5 |
금호동4가 1546 |
1,190 |
공공청사 |
60%이하 |
200%이하 |
12층이하 | |||
공 원 |
1,805.6 |
금호동4가 1535 |
- |
근린공원 |
- |
- |
- | |||
도 로 |
1,258.3 |
금호동4가 74-1 |
- |
도로 |
- |
- |
- | |||
변경 |
금호
제20
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
구역 |
35,631.00 |
택지 1 |
31,190.0 |
금호동4가 1532 |
102,600 |
공동주택 |
30%이하 |
198.26%이하 |
15층이하 (51.60m) |
택지 2 |
290.0 |
금호동4가 103-2 |
810 |
근린생활 시설 |
60%이하 |
200%이하 |
12층이하 | |||
공공청사 |
428.5 |
금호
동4가
1546 |
1,190 |
공공청사 |
60%
이하 |
200%
이하 |
12층
이하 | |||
공공공지 |
309.5 |
금호
동4가
106-2 |
- |
공공
공지 |
- |
- |
- | |||
공 원 |
1,820.0 |
금호
동4가
1535 |
- |
근린공원 |
- |
- |
- | |||
도 로 |
1,593.0 |
금호동4가 74-1 |
- |
도로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 정 |
총세대수 : 578세대 (100%) - 전용면적 38.48㎡ : 101세대 (17.47%, 임대주택) - 전용면적 59.85㎡ : 171세대 (29.59%) - 전용면적 84.90㎡ : 225세대 (38.93%) - 전용면적 114.84㎡ : 81세대 (14.01%) | ||||||||
변 경 |
총세대수 : 613세대 (100%) - 전용면적 38.48㎡ : 105세대 (17.13%, 임대주택) - 전용면적 59.94㎡ : 155세대 (25.29%) - 전용면적 84.90㎡ : 272세대 (44.37%) - 전용면적 114.99㎡ : 81세대 (13.21%) | |||||||||
심의를 통하여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 |
공원에 접한 인접대지 경계선 완화 적용 (법적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 | |||||||||
건축선에 관한계획 |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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