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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통진서암지구 제1지단계(용도지역변경)

모두우리 2009. 3. 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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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9-87호

 

고 시

1. 김포(통진서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붙임(게재생략)                       2009. 3. 11.  경 기 도 지 사

 

Ⅰ.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149,000

-

6,149,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279,679

-

1,290,804

21.0

 

제1종전용주거지역

43,483

-

43,483

0.7

 

제1종일반주거지역

436,145

-

436,145

7.1

 

제2종일반주거지역

715,283

증)11,125

726,408

11.8

 

준 주 거 지 역

84,768

-

84,768

1.4

 

상업

지역

소 계

46,000

-

46,000

0.7

 

일 반 상 업 지 역

46,000

-

46,000

0.7

 

녹지

지역

소 계

4,823,321

 

4,812,196

78.3

 

보 전 녹 지 지 역

307,310

-

307,310

5.0

 

생 산 녹 지 지 역

220,070

-

220,070

3.6

 

자 연 녹 지 지 역

4,295,941

감)11,125

4,284,816

69.7

 

※ 기정은 국토해양부 고시 2008-324호(2008.7.18), 통진서암임대주택사업지구 관련사항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1,125

-

11,12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1,125

11,125

100.0

 

자연녹지지역

11,125

감)11,12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산90-8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125

171.2%

기존 군(해병대)관사의 재 건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김포 통진서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통진읍 서암리

산90-8 일원

-

증)11,125

11,125

신 설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김포 통진서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통진읍 서암리

산90-8 일원

11,125

기존 군(해병대)관사를 재건축하여 군사시설의 현대화 및 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부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구역으로 지정

 

Ⅳ.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

󰊱�

9,263

서암리 산90-8 일원

9,263

공동주택용지

 

Ⅴ.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사무소, 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및 지하층 주거용도

건폐율

∙60.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180% 이하

∙상한용적률 : 171.2% 이하

높 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평균층수 11.6층 이하

배 치

∙채광확보를 위해 남향 배치하되, 남북방향 도로변 건축물은 도로에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깝도록 배치

형 태

∙1개 주동의 길이는 4호 규모 이하로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되, 판상형으로 함.

∙담장설치시 가로경관향상을 위해 높이 1.5m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목책담장 설치 권장

색 채

∙외벽의 색채는 2․3차 혼합색채로 하되,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북측일부 군시설 접하는면)

Ⅵ.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중로1-11호선변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차량동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출입구는 중로1-11호와 직각 교차되어야 함

 

보행동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보행자를 위한 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주차시설

◦법정 주차장 확보의무 대수이상

※ 전용면적 기준(85㎡이하:1대, 85㎡초과: 1대/70㎡)

 

공개공지

◦접근성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공개공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