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9-87호
고 시
1. 김포(통진서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붙임(게재생략) 2009. 3. 11. 경 기 도 지 사
Ⅰ.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총괄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149,000 |
- |
6,149,000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1,279,679 |
- |
1,290,804 |
21.0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3,483 |
- |
43,483 |
0.7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36,145 |
- |
436,145 |
7.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15,283 |
증)11,125 |
726,408 |
11.8 |
| |
준 주 거 지 역 |
84,768 |
- |
84,768 |
1.4 |
| |
상업 지역 |
소 계 |
46,000 |
- |
46,000 |
0.7 |
|
일 반 상 업 지 역 |
46,000 |
- |
46,000 |
0.7 |
| |
녹지 지역 |
소 계 |
4,823,321 |
|
4,812,196 |
78.3 |
|
보 전 녹 지 지 역 |
307,310 |
- |
307,310 |
5.0 |
| |
생 산 녹 지 지 역 |
220,070 |
- |
220,070 |
3.6 |
| |
자 연 녹 지 지 역 |
4,295,941 |
감)11,125 |
4,284,816 |
69.7 |
|
※ 기정은 국토해양부 고시 2008-324호(2008.7.18), 통진서암임대주택사업지구 관련사항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11,125 |
- |
11,125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11,125 |
11,125 |
100.0 |
|
자연녹지지역 |
11,125 |
감)11,125 |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산90-8 일원 |
자연녹지 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1,125 |
171.2% |
◦기존 군(해병대)관사의 재 건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③ |
김포 통진서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통진읍 서암리 산90-8 일원 |
- |
증)11,125 |
11,125 |
신 설 |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신설 |
③ |
김포 통진서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통진읍 서암리 산90-8 일원 |
11,125 |
◦기존 군(해병대)관사를 재건축하여 군사시설의 현대화 및 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부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구역으로 지정 |
Ⅳ.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 |
|
9,263 |
서암리 산90-8 일원 |
9,263 |
공동주택용지 |
Ⅴ.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사무소, 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및 지하층 주거용도 |
건폐율 |
∙60.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상한용적률 : 171.2%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15층 이하 ∙평균층수 11.6층 이하 | ||
배 치 |
∙채광확보를 위해 남향 배치하되, 남북방향 도로변 건축물은 도로에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깝도록 배치 | ||
형 태 |
∙1개 주동의 길이는 4호 규모 이하로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되, 판상형으로 함. ∙담장설치시 가로경관향상을 위해 높이 1.5m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목책담장 설치 권장 | ||
색 채 |
∙외벽의 색채는 2․3차 혼합색채로 하되,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북측일부 군시설 접하는면) |
Ⅵ.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차량출입불허구간 |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중로1-11호선변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
차량동선 |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출입구는 중로1-11호와 직각 교차되어야 함 |
|
보행동선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보행자를 위한 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
|
주차시설 |
◦법정 주차장 확보의무 대수이상 ※ 전용면적 기준(85㎡이하:1대, 85㎡초과: 1대/70㎡) |
|
공개공지 |
◦접근성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공개공지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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